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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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5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3.3.12.
타법폐지: 1973.3.12.

조문[편집]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70호, 1961.11.9.>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35호, 1961. 12.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57호, 1963. 1. 16.>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판매가격은 본법의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법률 제1423호, 1963. 10.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 요청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발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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