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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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42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10.28.
일부개정: 1963.10.28.

조문[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중요물자의 가격을 조절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물자와 최고가격의 지정) ①본법의 적용을 받을 중요물자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쌀, 보리쌀
2. 석탄, 련탄
3. 비료
4. 기타각령으로 지정하는 물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자에 대하여는 최고가격을 각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조절의 범위)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중요물자의 거래에 있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중요물자를 거래하는 행위
2. 중요물자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물품을 부가하거나 부담을 지워 중요물자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4. 중요물자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생산을 축소시키는 행위
5. 중요물자의 거래나 입찰에 있어 그 자유 또는 공정을 해하는 행위

제4조 (판매의 강제) 주무부장관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지 또는 소유하는 중요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삭제

제5조 (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거래한 중요물자의 거래가격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위반자가 소지 또는 소유하는 당해중요물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조 (주무부장관의 조사요청등) ①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죄는 주무부장관의 조사요청 또는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70호, 1961.11.9.>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35호, 1961. 12.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57호, 1963. 1. 16.>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판매가격은 본법의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법률 제1423호, 1963. 10.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 요청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발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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