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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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1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6.3.5 |
일부개정: 2015.9.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편집]- 제2조(물 재이용 기본게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편집]-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 1. 중수도 사용계획서
-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1. 청소·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 2.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 [제목개정 2014.7.17.]
-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7.17.]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 ③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 ②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 [제목개정 2014.7.17.]
- 1. 실험기기의 변경
- 2. 기술인력의 증가
-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 [제목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편집]-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417호, 2011.6.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4호, 2014.7.17.>
-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13호, 2015.9.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ㆍ화장실용수 또는 세척ㆍ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ㆍ도지사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3]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13호) (시행 2016.3.5)
- 대한민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4호) (시행 2014.7.17)
- 대한민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대한민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7호) (시행 2011.6.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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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