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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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4.29
타법개정: 2015.4.2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편집]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제5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구성)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물 재이용 실무위원회 구성)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편집]

  •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5의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4.7.16.]
  •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1.11.23.>
9.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제4장 보칙[편집]

  •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제28조제1항제3호
나. 제28조제2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제28조제3항제8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제28조제4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별표 1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7.16.]

제5장 벌칙[편집]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79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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