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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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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4.29
타법개정: 2015.4.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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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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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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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제5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물 재이용 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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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5의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4.7.16.]
  •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1.11.23.>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제목개정 2014.7.16.]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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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7.16.]

제5장 벌칙

[편집]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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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79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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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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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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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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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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