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보이기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4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84.9.1 |
| 제정: 1984.9.1 |
조문
[편집]-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9.1.>
-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1493호) (시행 1984.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