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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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5.27 |
일부개정: 2007.1.26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인을 둔다. <신설 2007.1.26>
- (5)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5조의2 (관련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3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1)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4 (복직의 권고) (1) 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5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6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4.3.27]
- 제5조의7 (직권재심) (1)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2)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6조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 (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3.27]
- 제8조 (의료지원금)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제9조 (생활지원금)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7>
-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제11조 (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 (결정서 송달) (1)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재심) (1) 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결정전치주의) (1)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1)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관 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22조 (성금의 모금) (1)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제23조 (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4조 (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1)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 (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벌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23호, 2000.1.12>
-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4호, 2004.3.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3) (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908호, 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 (5) 내지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273호, 2007.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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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