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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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1.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 2.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 3. "창작"이라 함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이를 창작으로 본다.
- 4. "이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나.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 다.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고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 5. "배치설계권"이라 함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의 배치설계) (1)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 (3)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 재외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할 경우 또는 당해배치설계권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는 기간중에는 제1항의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법인·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7.4.27]
제2장 배치설계권
[편집]-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1)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 (2)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평가등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1)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2)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공동창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 (3)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4)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 (5)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제11조 (전용이용권) (1) 배치설계권자는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3)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 (4)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없다.
- (5)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6)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용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 제12조 (통상이용권) (1) 배치설계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에 관한 통상이용권에 있어서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 (4)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5)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비상사태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7.12.13, 1998.12.28>
- (4) 특허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제4항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1. 통상이용권의 범위
- 2.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 (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 제14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5>
- 제15조 (재정의 취소) (1)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유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소멸한다.
- (3) 재정의 취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질권) (1)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 (2)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1998.12.28>
-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단체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제18조 (배치설계권등의 포기제한등) (1)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5.1.5>
- (2) 전용이용권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 (3)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은 그때부터 소멸한다.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편집]- 제19조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1)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정등록신청서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1)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정등록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2. 배치설계권이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1)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3)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4)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시의 기재사항,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공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등록원부의 열람과 사본교부 청구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등록의 표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3조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 2. 전용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3. 통상이용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2)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당해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007.4.27>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2. 삭제 <1995.1.5>
-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
- 4.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 5.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편집]-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1)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7조 (조정절차)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29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31조 (조정비용) (1)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등) (1)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3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편집]-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2)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 (5) 삭제 <1995.1.5>
- 제37조 (보상금) (1)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후 당해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배치설계를 복제한 배치설계임을 알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에게 당해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당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3)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4)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에 당해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 및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당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 (3)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9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1.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 [전문개정 1997.12.13]
- 제40조 (수수료)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나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항목과 액수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40조의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1)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4.27]
- 제41조 (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42조 삭제 <1998.12.28>
-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1)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2)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44조 (비밀유지의무)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제7장 벌칙
[편집]- 제45조 (침해죄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 (2)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 (허위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포장등에 허위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허위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0조 삭제 <1998.12.28>
부칙
[편집]- 부칙 <제4526호, 1992.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890호, 1995.1.5>
-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9호, 1998.12.28>
-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부칙 <제8397호, 2007.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1> 까지 생략
-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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