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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한민국, 제22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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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0.3.19
타법개정: 2010.3.15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演奏所)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4.9.17]
  • 제2조(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1)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4)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5)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2010.1.26>

제2장 방송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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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1.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신설 2010.1.26>
(5)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12.31, 2010.1.26>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삭제 <2008.12.31>
(7)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6.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8) 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6>
(9)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 제6조 삭제 <2008.2.29>
  •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 삭제 <2008.2.22>
  •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1)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1)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2)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1)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1) 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1)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등록신청인
2. 설립시 필요한 자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2) 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1)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07.8.7]
  •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3.20]
  •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1)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삭제 <2008.2.29>
(5) 제4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26>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26>
(6)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제목개정 2010.1.26]
  •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6>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8.2.29, 2010.1.26>
(3)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4) 제3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5)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 제18조 삭제 <2007.8.7>
  •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편집]
  • 제20조 삭제 <2008.2.29>
  •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의2 삭제 <2010.1.26>
  •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2)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4)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7)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2.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6]
  •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6]
  •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와 방송운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납부기한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7) 제5항에 따라 기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6>
(8)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9)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출이 발생한 연도"는 이를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연도"로 본다. <신설 2006.3.10, 2010.1.26>
(10) 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0.1.26>
  • 제23조(기금징수의 위탁)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의2(가산금의 징수 등) (1)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04.9.17]
  • 제24조(기금관리의 위탁)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업무중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편집]
  •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본조신설 2008.2.22]
  • 제25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4)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4장 한국방송공사

[편집]
  • 제26조(설립등기) (1)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1) 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제28조(이전등기) (1)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3)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전문개정 2001.3.20]
  •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1) 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4) 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 제38조(수상기의 등록) (1) 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2004.9.17, 2006.3.10, 2008.2.29>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한 수상기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중인 수상기
15.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17.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대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
19.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제40조(등록변경신고)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3)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등록말소) (1) 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3)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제42조(수신료의 징수) (1) 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1)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2)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44조(수신료의 면제) (1)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0, 2002.12.26, 2006.3.10, 2008.2.29, 2010.3.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2의2.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4.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5.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5의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3)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 제46조(과오납금의 처리)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감액
  • 제47조(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1)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수신료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3)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5) 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편집]
  •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2)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3)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4)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5)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7, 2008.2.29>
(6)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7)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17, 2007.8.7, 2008.2.29>
  •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1)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7]
  •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008.2.2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2008.2.22>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삭제 <2007.8.7>
바. 삭제 <2008.2.22>
(2)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2, 2008.12.31>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9.17,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219호(2007.8.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54조(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3)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제56조(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1) 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31개 채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널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4.9.17, 2008.2.29>
1. 지상파방송
2.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가. 고등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목적
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
다. 그 밖의 공익적 목적
  •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2.29>

(2) 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4) 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4)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9.17, 2008.2.29>
  •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3)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방송광고)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4)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8.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5) 법 제7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7>
(6) 법 제7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7.8.7,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고물
[2006헌마352, 2008.11.27,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59조의2(가상광고) (1)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가상광고를할 수 있다.
2.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상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6]
  • 제59조의3(간접광고) (1)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6]
  • 제60조(협찬고지) (1)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 제60조의2(재난방송)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난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3.10]
  • 제60조의3(금지행위) (1)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 제60조의4(시정조치)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 제60조의5(자료제출)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1)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 제61조(재송신)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2) 삭제 <2008.2.22>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26]
  • 제61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7.8.7]
  •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1)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2. 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1) 법 제7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가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삭제 <2008.2.29>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3조(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편집]
  •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제65조(정보의 공개) (1) 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2)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3)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4)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6.3.10>
(5)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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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6조의2(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8.7]
  • 제67조(수수료) (1)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1. 삭제 <2008.2.29>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2.29>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2.29>
8의2. 삭제 <2008.2.29>
9. 삭제 <2008.2.29>
10. 삭제 <2008.2.29>
11. 삭제 <2008.2.29>
12. 삭제 <2008.2.29>
13. 삭제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3.10, 2007.8.7, 2008.2.29, 2008.7.3, 2010.1.26>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1.26>
  •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각 해당 조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 삭제 <2008.2.29>
(3)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7]


부칙

[편집]
  • 부칙 <제16751호,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시행령
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3.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7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의 유예기간 동안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을 3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계송신할 수 있다.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타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4)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으로 한다.
(6)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본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시행령·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7137호, 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3)생략
(4)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5)내지 (1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7156호,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19호, 2002.12.2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7968호, 2003.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985호, 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393호, 2004.5.24>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를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2호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를 "법 제108조"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8493호, 2004.7.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및 (2)생략
(3)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및 (5)생략
  • 부칙 <제18548호, 2004.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 부칙 <제19045호, 2005.9.14>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2)및 (3)생략
  • 부칙 <제19390호, 2006.3.1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19>생략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20219호, 2007.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323호, 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6) 부터 (1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20649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672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1)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20896호, 2008.7.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2) 부터 (6) 까지 생략
  • 부칙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6> 까지 생략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제21236호, 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02호, 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5>까지 생략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부터 <18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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