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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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 |
시행: 2014.1.15 |
일부개정: 2014.1.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6, 2014.1.9>
-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9]
- 제4조(심의의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2.18>
- ②삭 제 <2008.9.2>
-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⑤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⑧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⑨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⑩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⑪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⑫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⑬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⑭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⑮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편집]제1절 공정성
[편집]-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 [제목개정 2014.1.9]
제2절 객관성
[편집]-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권리침해금지
[편집]-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④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목개정 2014.1.9]
-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 인적사항
-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 3.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
- ②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③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9]
-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4조 삭제 <2012.12.6>
제3절의2 재난방송 <신설 2012.12.6.>
[편집]-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이 절에서 "재난방송"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이 절에서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재난등의 상황
-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재난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 2. 제1항에 따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반영
- 3.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사망 또는 실종되었음을 인지하는 때까지의 피해자 실명 비공개
- 4. 다음 각 목의 방송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 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절 윤리적 수준
[편집]-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③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8조(건전성)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제목개정 2014.1.9]
-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9]
-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12.6]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편집]-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삭제 <2014.1.9>
- ④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 2. 삭제 <2014.1.9>
-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조의2(자살묘사)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②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 ②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방송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①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문행위"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 ④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9]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편집]-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 ②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③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출연)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9]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개정 2010.2.18>
[편집]- 제46조(광고효과) ①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조장하는 방식
-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
- 5. 화면구성 또는 내용전개상 필요한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노출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 ②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방송은 상품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 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 4. 수돗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 [본조신설 2014.1.9]
- 제47조(정보전달) 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새로운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③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이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 제48조(중계방송 등)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회사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사업자는 협찬주 및 중계방송 경기·행사 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9]
- 제49조(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9]
-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방송언어
[편집]-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③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 제52조(외국어)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9]
제9절 기타
[편집]-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 ④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 ④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
-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9]
- 제56조 삭제 <2014.1.9>
- 제57조 삭제 <2014.1.9>
- 제58조 삭제 <2008.9.2>
제3장 심의절차
[편집]제1절 일반절차
[편집]-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위반일시
- 2. 위반사실
- 3. 제재조치 종류
- 4. 삭제 <2008.9.2>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⑥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⑨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연속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편집]-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 ②삭제 <2014.1.9>
- ③삭제 <2014.1.9>
- ④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 ⑥삭제 <2014.1.9>
- ⑦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⑨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 2014.1.9>
- 제67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66조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8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 4. 이의신청의 사유
- 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69조(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 제70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9호, 2008.6.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호, 2008.9.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5호, 2010.2.18>
-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0호, 2010.8.17>
-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1호, 2010.11.16>
-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0호, 2012.12.12>
-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00호, 2014.1.15>
-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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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