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746호)
보이기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2474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17 |
일부개정: 2013.9.17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 ② 위원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창조기획담당관 및 홍보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6.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7. 공무원의 병역 신고
-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9.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 10.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11.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1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13.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 14.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5.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17. 위원회와 그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18. 다른 기관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19.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2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 21.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 2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3.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25. 당직에 관한 사항
-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 1.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 2.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 7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8.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9.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 10.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1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
-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 15.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 1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 17.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1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 20.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21.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 23.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 2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 25.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26.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 27.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29.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3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3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3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35.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 36.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 3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8. 정보화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3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
- 41.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 4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3.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4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 45.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6. 보안에 관한 사항
- 4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48.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 4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50.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51.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 52. 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 53.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 54.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 55.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 ⑤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6.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24.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 25.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단체 지원
- 26.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3.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 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 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 6.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7.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 8.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9.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 1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14.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 16.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7.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18.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9.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 20.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 21.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 22.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 2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24.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관한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 1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 12.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 13.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
- 14.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연구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
- 1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13.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 ⑥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8.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 9.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11.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12.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6.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 12.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 20. 방송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 2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24. 금지행위 및 방송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6.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27.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개정
-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 7.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 8.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대책의 수립
- 9.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구제
- 10. 이용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의 개발·보급
- 11. 이용자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 1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술연구
- 1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1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15.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의 보급 확산
- 16.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17.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18.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 20.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 21. 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 22.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23.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 24.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 25.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26.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 2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제재
- 2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 2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 3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 3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 3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 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6.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7.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9.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 5.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6.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 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 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 9.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 1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 12.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 제8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 및 편성평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정·개정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 6.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 7. 방송사업자 관련 방송의 실시결과 감독
- 8.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 9.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 10.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 1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 1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 14.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15.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16.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18.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 19.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0.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 21.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 22.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23.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 24.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 25.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6.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7.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 28.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9.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30.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31.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 3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 33.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
- 34.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개정
- 35.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36.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의 지원
-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3.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수립 시행
-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5.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 1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 17.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8.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 20.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21.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22.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 23.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4.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25.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 26.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 27.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8.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홍보협력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9.1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 진흥ㆍ융합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삭제한다.
-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외교부
- 5. 안전행정부
- 6. 산업통상자원부
-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⑪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안전행정부
- 4. 산업통상자원부
- 7. 국토교통부
- 제4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4조제4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 제10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6호, 2013.9.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