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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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8.7 |
타법개정: 2014.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편집]- 제2조 삭제 <2013.3.23.>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편집]-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집]-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 3. 이의신청의 사유
-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9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39호, 2008.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⑥부터 <20>까지 생략
-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삭제한다.
- ④부터 ⑫까지 생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50호) (시행 2010.12.27)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24호) (시행 2010.10.1)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9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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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