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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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8.7
타법개정: 2014.8.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편집]

  • 제2조 삭제 <2013.3.23.>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편집]

  • 제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집]

  •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9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특별위원회)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사무처)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39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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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