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편집]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898호, 2016.6.28.>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