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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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편집]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898호, 2016.6.28.>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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