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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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898호, 2016.6.28.>
-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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