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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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행하여 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1.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라 함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등) (1) 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금지)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어업등의 허가) (1)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외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허가절차·허가증교부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6조 (허가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허가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가능한 어업 및 선박규모기준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실태, 외국인의 어업상황 및 주변외국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총허용어획량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제6조의2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동 협정, 동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3]
  • 제7조 (입어료) (1) 외국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과 감액·면제기준 기타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승인) (1)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육실습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사항"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승인증교부·승인사항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9조 (수수료) (1) 외국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감액 또는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1조 (어획물등의 전적등 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1999.2.5, 2008.2.29>
  • 제12조 (어획물등의 직접 양륙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1999.2.5, 2008.2.29>
  •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1) 대한민국의 대륙붕중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의 정착성어종(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정착성어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5조 (하천회귀성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산란하는 하천회귀성(소하성)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 제16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제5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 제17조의2 (벌칙) 제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선명령에 불응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18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 제20조 (벌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표식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또는 어구 기타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3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게 제출된 때에는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기타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4)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24조 (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등) (1) 담보금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보관한다.
(2) 담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이 경과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귀속일 전날까지 선장 기타 위반자가 지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하기 전의 특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 기타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4) 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해당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보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5조 (위반선박에 관한 사법절차등의 세부시행사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2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152호,1996.8.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8.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8.7부터 시행]
(2) (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69>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7) 내지 <17>생략
  • 부칙 <제822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12) 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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