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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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03. 24.
일부개정: 2010. 03. 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삭제)


  •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② 1953년 0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02월 15일부터 1962년 06월 0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圜)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0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01월 0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16호, 1951. 09. 08.>
군정법령 제120호 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490호, 1958. 07. 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4호, 1962. 05.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50호, 1966. 12. 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907호, 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96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67호, 1996. 1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0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07월 0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179호, 2010. 0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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