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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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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1
타법개정: 2007.1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7.12.21>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조의2 (국외범) 제3조 및 제4조의 죄는 「형법」 제3조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7.29]
  •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1)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 제10조 (추징)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제11조 (국제공조의 실시)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9조 내지 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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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517호,2001.9.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 내지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25호,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4)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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