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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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2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0. 07. 01. |
일부개정: 1970. 07. 23. |
약칭: 법관보수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 제3조(지급방법)
-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동전)
-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제5조(동전)
-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위임사항)
-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4호, 1962. 04. 03.>
-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6호, 1963. 10. 21.>
-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39호, 1966. 02. 07.>
-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4호, 1967. 03.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봉배제)
-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0호, 1968. 04. 24.>
-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2호, 1969. 05. 22.>
-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5호, 1970. 07. 23.>
-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보수의 기준
연혁
[편집]-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159호) (시행 2012. 04. 18.)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808호) (시행 2009. 10. 21.)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413호) (시행 2007. 05. 01.)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80호) (시행 2004. 01. 20.)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768호) (시행 1994. 07. 27.)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49호) (시행 1977. 12. 3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04호) (시행 1977.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819호) (시행 1976.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77호) (시행 1975. 01. 02.)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335호) (시행 1972.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309호) (시행 1971.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205호) (시행 1970. 07.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112호) (시행 1969. 07.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00호) (시행 1968.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924호) (시행 1967.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39호) (시행 1966.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16호) (시행 1963. 10.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44호) (시행 1962. 03.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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