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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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8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전문개정 2005.5.2.]
  •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삭제 <2010.8.2.>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3.3.]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8.3.3.>]
  • 제1조의3(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② 감찰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사정업무
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7.5.10.]
[제목개정 2008.3.3.]
[제1조의2에서 이동 <2008.3.3.>]
  • 제1조의4 삭제 <2008.3.3.>
  •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검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10.1.>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7. 보고 심사 및 관리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 규제개혁업무
11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조정
16.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17.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9. 민원서 접수·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 갈등관리업무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⑥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시행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활용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⑧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제2장 법무부 <개정 2005.5.2.>[편집]

  •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 제3조 삭제 <2013.3.23.>
  • 제4조 삭제 <1999.5.24.>
  •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국가송무과·통일법무과·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2.3.>
4. 삭제 <2010.8.2.>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국가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의 수행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⑥ 삭제 <2006.5.3.>
⑦ 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1. 남북통일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1.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⑨ 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제목개정 2005.5.2.]
  • 제6조(검찰국) ①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안기획과·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7.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6.5.3.>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2008.12.31.>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삭제 <2010.8.2.>
⑤ 공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1. 공안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⑥ 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1.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2.3.>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⑦ 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5.5.2.]
  •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소년과·보호관찰과 및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② 범죄예방기획과장·보호법제과장은 검사로, 법질서선진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소년과장 및 보호관찰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③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5.11.>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질서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조정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비행(非行)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12.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⑤ 보호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1. 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3. 치료감호소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4.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비행(非行)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치료감호소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09.5.25., 2010.8.2., 2011.5.11.>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삭제 <2011.5.11.>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9.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0.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1.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2.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제8항에 따른 특정범죄자관리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1.5.11., 2014.4.1., 2015.5.28.>
1.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13.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4. 보호관찰·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5.28.>
16. 삭제 <2015.5.28.>
⑧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 및 마약류범죄자 등(19세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신설 2015.5.28.>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감독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사항
12. 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3.]
[제목개정 2008.3.3.]
  • 제7조의2(인권국) ①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② 인권국에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 및 여성아동인권과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④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의2.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12. 삭제 <2013.10.1.>
13. 삭제 <2013.10.1.>
14. 삭제 <2013.10.1.>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5.25., 2010.8.2.>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지휘·감독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5.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6.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⑥ 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1.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0.1.>
1. 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2.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
3. 부 내 여성·아동 관련 업무 지도·감독
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본조신설 2006.5.3.]
  •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복지과·보안과·분류심사과·의료과 및 심리치료과를 두며, 교정기획과장·직업훈련과장·사회복귀과장·복지과장·보안과장·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③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5.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2. 교정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감독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감독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10. 수형자의 귀휴·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⑥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시행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4.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1. 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공안사범의 수용·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8.2.>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정(出廷)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접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5. 삭제 <2013.11.13.>
16. 삭제 <2013.11.13.>
17. 삭제 <2013.11.13.>
⑧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9.4.>
8.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⑨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6. 삭제 <2010.8.2.>
⑩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1.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발
3.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
4.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7. 약물·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8.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및 난민과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③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9.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8.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⑤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8.2.>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⑦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1.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⑧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⑨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⑪ 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2.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편집]

  • 제10조(총무과)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도서·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회계·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본조신설 2005.5.2.]
  •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7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② 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 자체감사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논문지도·심사지원 관련 업무
11.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12.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④ 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7. 삭제 <2010.8.2.>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5.2.27.>
[제목개정 2005.5.2.]
  • 제12조 삭제 <1998.12.31.>
  • 제13조(교정연수부) ① 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6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③ 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 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1. 교육·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교육평가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8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공무원의 복무
3. 문서의 수발 및 관리, 도서·자료의 관리
4. 예산·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2.27.]
  •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목개정 1998.12.31.]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편집]

  • 제15조(지방교정청) ①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 및 사회복귀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분류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③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하고,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회계·결산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 수용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1.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2.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4.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5. 삭제 <2013.11.13.>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10. 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11. 수용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12. 수용자의 가석방 또는 가출소 신청의 조정
13.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⑥ 삭제 <2016.9.5.>
⑦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3. 수용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용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8.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13.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15.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6.9.5.>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보호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교정통신망 운영·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3.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수용 및 이송에 관한 사항
5.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전주교도소장·의정부교도소장·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 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⑦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⑧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3. 보고·수용·석방·영치·차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1. 직원의 훈련·점검 및 규율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3.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
⑩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경영·관리
2. 수용자의 직업훈련
3. 작업장려금의 계산
4. 작업통계
⑪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⑫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1. 물품의 출납·용도
2. 삭제 <2007.11.30.>
3. 수용자에 대한 급여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5. 차량의 관리
⑬ 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소내의 위생
2.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제
⑭ 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2. 수용기록부 관리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4. 수용자의 소송업무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⑮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수용자의 접견 및 영치금품의 검사
2.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3. 자변금품
<16> 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출정통지
2. 출정계호
<17>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자질검사
2. 처우의 분류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4. 교정성적 평가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18>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4. 국유재산의 관리
<19>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제목개정 2005.5.2., 2005.8.12.]
  • 제17조(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제5장 치료감호소 <개정 2005.5.2.>[편집]

  • 제18조(치료감호소) ①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치료감호소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③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급양·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1.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 제19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④ 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임상심리검사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3.7.>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4.2.9.>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⑤ 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⑥ 특수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
⑦ 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⑧ 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⑨ 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1.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초음파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수불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 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 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 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2.9.]
[제목개정 2005.5.2.]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편집]

  •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6.10.11.]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편집]

  • 제20조(소년원) ① 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과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분류보호과장·교육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④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1. 문서·인사·복무·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전주소년원·대전소년원·청주소년원·안양소년원·춘천소년원·제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1. 소년원의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 보호소년의 감호·포상·징계·면회·서신·외출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8.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원의 관리·감독 등 창업에 관한 사항
⑦ 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수용·처우심사·이송·퇴원 및 가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서신 및 생활지도
4. 처우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삭제 <2013.11.13.>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 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9.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⑧ 교육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홍보 등 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
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4. 방송시설 운영 및 관리
⑨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5.2.]
  • 제20조의2 삭제 <2000.3.7.>
  •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분류심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④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분류심사위원회 운영
⑦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⑧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5.2.]
  •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0.10.18., 2016.3.2.>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장은 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6.3.2.>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발송 및 보존과 통계
3.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보고·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5. 국유재산·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6. 급식·급여 및 연금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운영과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소년보호행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연구자료의 발간
4. 소년보호기관 업무연구 계획수립·시행 등 총괄
5. 연구결과 평가 및 분석
⑦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5.25.>
[본조신설 2007.7.2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편집]

  •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본조신설 2006.8.3.]

제8장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편집]

  • 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물품·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08.12.31.>
⑤ 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제6항에 따른 특정범죄자관리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 및 마약류범죄자 등(19세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신설 2014.9.4., 2015.5.28.>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
7.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사항
8. 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1. 사회봉사·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구매자 및 음란물·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연구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
4.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관리
5.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⑩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제목개정 2005.5.2.]
  •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편집]

  •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①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②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심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관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전자비자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5.5.28., 2015.12.30.>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1. 인사·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⑦ 국적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6항에 따른 사범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1.10.13., 2013.10.1., 2014.4.1., 2015.1.6., 2015.2.27., 2015.5.28., 2016.5.10.>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9.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10.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11.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1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13.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14.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15.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16.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17.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18.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1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⑩ 입국재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1.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3의3.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⑪ 심사1과장·심사2과장·심사3과장·심사4과장·심사5과장·심사6과장·심사7과장·심사8과장·심사9과장·심사10과장·심사11과장·심사1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1.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3.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7. 그 밖에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입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2013.6.12., 2013.10.1.>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항공기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4의2.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 발급
4의3.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6. 제6항에 따른 총무과장의 분장사항
⑭ 출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출항항공기의 검색
3.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 집행
5.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6.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7.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⑮ 조사과장은 제9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인천공항·부산·대전·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11., 2012.3.30., 2013.6.12., 2015.2.27.>
<16> 사범과장은 제9항제12호부터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사범과장은 제17항에 따른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17> 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5.2.27.>
1. 삭제 <2015.2.27.>
2.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3.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4.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5.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6. 삭제 <2015.2.27.>
7. 삭제 <2015.2.27.>
<18>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외의 위·변조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변조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19>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의 심사결정
<20>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5.2.27.>
1. 승객·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의2.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3.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21>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22>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1. 정보화 관련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관리
4.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23> 전자비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㉔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11.>
1.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2.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3.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10.1.]
  • 제28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 제30조(주재공무원)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 「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② 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3.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5. 「상법」 등에 따른 과태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6의2.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6의3.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2명 (5급 1명, 7급 1명)
7. 그 밖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1명]
③ 삭제 <2010.10.18.>
[전문개정 2009.5.25.]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8.12.>
③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8별표 8과 같다.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⑦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6.10.11.>
⑧ 출입국관리사무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공무원 정원 중 8명(8급 8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35명(4급 22명, 5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3.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8명(4급 6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7명(5급 7명), 보호직 4명(8급 4명)
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3조의3 삭제 <2016.5.10.>
  •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부산구치소·성동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전주교도소·의정부교도소·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및 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대전소년원·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2013.11.13., 2013.12.12., 2014.9.4., 2015.12.1.>
[전문개정 2011.5.11.]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7.>[편집]

  • 제35조(대외연수과) ① 대외연수과에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2명을 둔다.
② 대외연수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대외연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2.27.]
  • 제3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5.10., 2016.9.5., 2016.10.11.>
[전문개정 2016.3.2.]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455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60호, 19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62호, 1998.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68호, 199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70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481호, 19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88호, 199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93호, 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99호, 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04호, 2001.3.29.>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05호, 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09호, 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13호, 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20호, 200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23호, 200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26호, 200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27호, 200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0호, 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7호, 200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4호,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5호, 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7호, 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8호, 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54호, 200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62호, 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64호, 2005.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68호, 20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7.4.>
  • 부칙 <법무부령 제573호, 200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74호, 2005.8.12.>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81호, 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586호, 200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88호, 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4호, 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08호, 2007.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0호, 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5호, 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7호, 200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0호, 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634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무부령 제644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48호, 200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56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58호, 2009.1.29.>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67호, 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75호, 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76호, 2009.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83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12호, 2010.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소년원 의무과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3호, 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40호, 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구치소의 시설과에 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의정부교도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2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의 정원 중 12명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출입국관리주사 12명으로 본다. <개정 2014.4.1.>
  • 부칙 <법무부령 제742호, 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47호, 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754호, 2011.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68호, 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76호, 201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79호, 2012.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82호, 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8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94호, 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항·제13항·제15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중 "총계 1,800"을 각각 "총계 1,799"로, "일반직 계 1,720"을 각각 "일반직 계 1719"로, "서기관 계 18"을 각각 "서기관 계 17"로 보아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0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7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1호, 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2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5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4명, 9급 3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부터 별표 12까지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6호, 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24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3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25명, 9급 3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839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 부칙 <법무부령 제843호, 201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57호, 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6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63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5 제2호마목 및 바목의 정원 2명(보호사무관 2명)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중 보호서기 2명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867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73호, 2016.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5 제1호나목의 정원 3명(서기관 1명, 교정관 2명)은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9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중 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 교위 2명으로 본다.
  • 부칙 <법무부령 제877호, 2016.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4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제17조관련)
  • [별표 1의2]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 관련)
  • [별표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
  • [별표 2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0조, 제21조 관련)
  • [별표 2의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2 관련)
  • [별표 3]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제26조 관련)
  • [별표 3의2]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3조 관련)
  • [별표 4]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제29조 관련)
  • [별표 4의2]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제27조 관련)
  •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12.10.22.>
  •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6.5.10.>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의2] 삭제 <2012.10.22.>
  •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4항 관련)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
  •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 [별표 12]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2의2]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2의3] 삭제 <2013.11.13.>
  • [별표 12의4] 삭제 <2013.11.13.>
  • [별표 13] 삭제 <2016.5.10.>
  • [별표 14] 대외연수과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3항 관련)
  • [별표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6조 관련)
  • [별표 16] 삭제 <2016.3.2.>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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