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2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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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법률 제128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0.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업무) (1)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2)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1)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업)으로 하지 못한다.
- (2)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법무사시험) (1)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 (2)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3)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1)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2)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편집]-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등록신청) (1)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 (3)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등록 거부) (1)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 (2)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4)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 (5)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2조(등록취소 명령) (1)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1)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2)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3)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1)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 (4)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6)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1)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1)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폐업신고) (1)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휴업신고) (1)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개정 2008.3.21>
[편집]- 제19조(보수) (1)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 (2)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 (3)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1)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 (2)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1)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 (2)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1)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일련번호
- 2. 위임받은 연월일
- 3. 사건 명(명)
- 4. 보수액
-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3조(사무원) (1)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 (2)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또는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 (3)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7)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손해배상 책임) (1)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2조(감독) (1)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2)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3)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개정 2008.3.21>
[편집]- 제33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정관)을 작성하여 주(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5조(구성원 등) (1)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 (2)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 (3) 법무사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8.3.21]
- 제37조(명칭 등) (1)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8조(설립등기) (1)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6. 설립인가 연월일
- (3)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9조(등록)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1조(업무집행 방법) (1) 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 (3) 법무사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1) 법무사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2)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3)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에 못 미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3.21]
- 제44조(해산) (1) 법무사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 3. 합병
- 4. 파산
- 5. 설립인가의 취소
- (2) 법무사합동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5조(합병) (1) 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제46조(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7조(준용규정) (1)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편집]- 제48조(징계처분) (1)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명(제명)
-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견책(譴責)
- (3)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1)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1조 삭제 <1997.12.13>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편집]- 제52조(목적 및 설립) (1)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2)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3.21]
-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6조(총회) (1)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예산과 결산
- [전문개정 2008.3.21]
-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1)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1조(감독) (1)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2)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편집]- 제62조(목적 및 설립) (1)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2)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2)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7조(공제사업) (1)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 (2)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편집]-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편집]-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1)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합동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부칙
[편집]- 부칙 <제5180호,1996.12.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6860호,2003.3.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 (15) 내지 <29>생략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44>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38호, 2005.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33>내지 <68>생략
- 부칙 <제7895호, 2006.3.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부칙 <제8920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85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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