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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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3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10.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삭제 <2010.10.22.>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0.4.>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17. 삭제 <2010.10.22.>
18. 삭제 <2010.10.22.>
19. 삭제 <2010.10.22.>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16.11.29.>
③ 삭제 <2013.3.23.>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2.12.10., 2013.3.23.,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2011.9.7.>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2016.8.29.>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의2.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5.18., 2013.3.23., 2015.1.6., 2016.11.29.>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3.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병역면탈 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관리
5. 삭제 <2012.12.10.>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법」 위반 범죄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8.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⑥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3. 행정지원·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10.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11.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관리
12.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13.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구축
⑦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3.23.>
1.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3. 병역 정보화자료의 관리·지원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제목개정 2009.4.8.]
  • 제8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관리과 및 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3.23.>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1.3.8., 2016.11.29.>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재학생의 입영연기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11.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2. 군간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13. 삭제 <2012.7.30.>
14. 삭제 <2012.7.30.>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1.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지원자 및「병역법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5.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6. 삭제 <2008.8.11.>
7. 삭제 <2008.8.11.>
8. 삭제 <2008.8.11.>
9. 삭제 <2008.8.11.>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8.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10.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2.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조정
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⑥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10.4.>
1.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5.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6.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7.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1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4.8.]
  • 제9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6.3.2.>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7.30., 2013.12.4., 2016.6.14.>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삭제 <2009.4.8.>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10.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9.4.8.>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6.3.2.>
3. 삭제 <2016.3.2.>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8. 「병역법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병역법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보충역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6.6.14., 2016.8.29., 2016.11.29.>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9. 「병역법제23조의5제4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0.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및 실태조사
⑦ 삭제 <2009.4.8.>
⑧ 삭제 <2009.4.8.>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11.29.>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확인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7. 병역준비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8.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9.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10.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민원상담 관련 기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2.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
[제목개정 2009.4.8.]

제3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3.2.>[편집]

  •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관리
4.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5. 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⑤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복무지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생의 학사관리·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4. 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5.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6.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퇴소식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본조신설 2016.3.2.]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편집]

  •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3.8.>
4. 삭제 <2011.3.8.>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④ 신체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1의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1의3.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편집]

  •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③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제5장 지방병무관서[편집]

  • 제12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8., 2009.6.25., 2013.3.23.>
  • 제13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4.8.]
[제목개정 2016.11.29.]
  • 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간)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병역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정보관리과 및 병역조사팀을 더 두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팀을 더 두고,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2013.10.4., 2015.5.26., 2016.8.29., 2016.11.29.>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병역판정검사과장·정보관리과장·고객지원과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5.5.26., 2016.8.29., 2016.11.29.>
③ 삭제 <2009.4.8.>
  •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홍보 및 감사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제목개정 2016.11.29.]
  •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 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4.8.>]
  •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 삭제 <2009.4.8.>
3.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6. 삭제 <2016.3.2.>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1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4.8.>]
  •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병역법제23조의5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 「병역법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4.8.>]
  •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제목개정 2009.4.8.]
  •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 제2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및 동원훈련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삭제 <2009.4.8.>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5.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③ 삭제 <2015.5.26.>
④ 삭제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 제29조(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제5호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5.26.]
  • 제30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 제31조(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제목개정 2015.5.26.]
  • 제31조의2(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징병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본조신설 2016.8.29.]
  •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제33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5조(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21조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8조 삭제 <2009.4.8.>
  • 제39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9.]
  •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고객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5.26.]
  •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 및 사회복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10.4., 2016.11.2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 제42조 삭제 <2013.10.4.>
  •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6.25.>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5.18., 2013.12.12.>
  •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6.3.2.>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6.3.2.>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3.2.>
⑤ 제2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징병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19명(7급 1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1.9.7., 2013.12.12., 2014.9.11., 2016.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8.29.]
  • 제4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4.8., 2015.1.6.>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4조의 감사담당관 및 제10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3.12.12.>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648호, 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3호, 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63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6호, 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80호, 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91호, 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2호, 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723호, 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32호, 201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44호, 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769호, 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6호, 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3호, 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0호, 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4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9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3호, 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0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6호, 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7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1호, 2015.5.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7호, 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5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8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5호, 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902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은 각각 2019년 8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병역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징병검사과장(징병검사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에는 병역자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19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8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보수교육"을 "복무기본·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913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별표 2]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의3] 사회복무연수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 [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 [별표 5의2]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제4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 삭제 <2016.8.29.>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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