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7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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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5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5.31.
제정: 2005.5.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들에게 "배정지 변경신청"을 통지하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은 자
4.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임용유예를 받고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해당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유예 관련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 제3조(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협조의 요청) 임용권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졸업한 국립대학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립대학의 장 또는 병무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및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특별연수) ① 임용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연수의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534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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