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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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22. 03. 11. |
일부개정: 2022. 03. 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병(兵)"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어,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을 말한다.
-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3. "병과"란 군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군인사법」제5조에 따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병, 포병 등 세부병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 4. "군사특기"란 「병역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병과내 세부 복무 분야를 말한다.
- 5. "보직"이란 특정인에게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직위(임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명령 수명 란에는 '보'로 약기한다.
- 6. "전역"이란 현역에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편입이 되어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 7. "병적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서식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복무중인 현역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업무분장)
-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사기획관리과
- 가. 병 인사관리의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제ㆍ개정
- 다. 병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 2. 인력정책과
- 가. 「병역법」에 명시된 병 입영 및 전역, 병역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 3. 병영정책과
- 가. 병의 휴가 및 외박, 병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 4. 법무담당관
- 가. 징계와 관련된 사항
-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 5.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 가. 훈령에서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제2장 계급과 군사특기
[편집]- 제5조(계급)
- 병의 계급은「군인사법」제3조에 따라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 제6조(서열)
- 병의 서열은「군인사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군사특기)
- ① 군사특기는 「병역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군인사법」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명시한 병과내 군사업무와 관련된 직위에서 병으로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군사특기 부여체계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작전수행개념에 맞는 군사특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6월) 및 수시로 군사특기 획득 소요, 특기 신설 및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하여 입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편집]- 제8조(현역의 복무)
- 병은 「병역법」제18조에 따라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 제9조(복무기간)
- 「병역법」제19조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복무기간의 계산 등)
- ① 병의 복무기간의 계산은「병역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다.
- ② 삭제
제4장 보임
[편집]- 제11조(부대분류)
- ① 부대분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류결과 등 부대분류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 ② 의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자격보유자가 보직되어야 하는 직위 등은 선발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자격보유자 부대분류시 선발하여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직부대(기관)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직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특기분류)
- 특기분류는 각 군의 특기분류기준표와 특기별 소요, 개인희망, 면담 등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 제13조(보직)
- ① 보직은 병과와 군사특기에 부합되는 직위에 최초 배치되면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보유자가 확인된 경우 선발가능 직위로 보직변경(재보직)할 수 있다.
- 제14조(재보직 등)
-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권 부대에서 부대 및 특기를 재보직할 수 있다.
- 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재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 2. 근무부대 해체, 개편, 보직초과, 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3.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
- 4. 징계처분자, 복무부적응자,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 우수근무자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제15조(전투부대 복무지원제)
- ① 입영한 병이 신병교육기간 중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의 전투부대 복무를 희망할 때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군본부는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 인력수준, 개인자력, 가용부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투부대 복무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전투부대 복무지원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6조(사건 피해자 인사관리 등)
- ① 병영생활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 사건발생시 피해자는 보직, 진급, 휴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해자는 생활권이 다른 대대급 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타부대 전출을 희망하여 부대 재분류를 신청하면, 인사명령권부대에서는 대대급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제17조(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
- 법률에 따른 민원 제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정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고 한다)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부대 및 특기분류 검증 등)
-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병의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대하여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반기단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관한 자료와 실제보직을 월간 단위로 분석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월, 5월, 8월, 11월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인원은 부대 및 특기분류 인원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검증방법 및 인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④ 각 군은 예하부대 병 인사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다음연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직부대(기관)의 병은 제11조제2항과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특기 및 보직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반기단위 종합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9조(위반자 처벌 등)
-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8조에 따른 검증결과 훈령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그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경고, 징계, 보직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파견)
- ① 병을 연대급이상 부대로 파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내에서 파견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
- 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
- 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외 기관의 파견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의 사유로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으로 파견시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90일 이내 : 인사복지실장
- 2. 90일 초과 6개월 이내 : 국방부차관
- 3. 6개월 초과 : 국방부장관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 부대(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파견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관 통제하에 전역시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장기파견으로 운영한다.
- 1. 공군기상단(국방부기상파견대)
- 2. 육군지상작전사령부(탐지과)
- ⑥ 각 군의 학교교육 등 교육계획에 의한 파견은 별도의 인사통제 없이 각 군에서 인사명령으로 조치한다.
- 제20조의2(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
-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 포함) 지원을 위한 파견은 국가 및 전군(全軍) 차원의 행사에 한하여 승인한다.
- ② 파견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시 승인권자 : 국방부 장관
- 2. 각군내 파견시 승인권자 :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 ③ 행사지원을 위한 파견 횟수는 복무 중 총 5회 이내로 통제하며, 총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파견 대상자는 자대 배치 후 3개월 이상 복무한 대상자에서 선정하되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신병 필수교육(신병교육, 특기교육)을 마친 인원으로 한정한다.
- ⑤ 행사지원과 관련한 휴가는 피로도를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복무 기간 중 총 10일 범위내에서 휴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여 시행 시에는 근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⑥ 각군은 반기단위 문화ㆍ예술 행사지원을 위한 병 파견 실태를 국방부 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정훈ㆍ문화활동 훈령」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군악대 지원이 아닌 병사가 행사 지원시 승인 기준은 본 훈령을 따른다.
- 제21조(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
- ①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각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있다.
- ② 국직부대(기관)장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규 등을 통해 부대(기관)내 병 인사관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 ③ 국직부대(기관)에 최초 충원되는 병의 보충소요 판단과 충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한시기구(TF) 등에 소요되는 병의 충원에 관하여 국방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의 통제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의 통제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 ④ 국직부대(기관)간의 소속 변경이나 원소속군 재분류는 국방부(인사기획관) 통제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직부대(기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 ⑤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의 군 병원 입원 및 전역명령은 국직부대(기관)에서 발령한다.
제5장 진급
[편집]- 제22조(진급)
- ① 병의 진급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한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중에서 선발하며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였으나 전역일 임박, 인사운영상 필요 등으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일을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심사를 통해 조기진급 시킬 수 있다.
- 1. 교육훈련 성적이 탁월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자
-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조기진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 ③ 제1항에 따라 병 진급 선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이거나 행방불명중인 자
-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진급누락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직부대(기관)는 각 군 및 해병대의 병 진급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되 진급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의무사령부 등 국직기관(부대)은 전속되는 병(환자 포함)의 진급여부를 확인하여 전속간 진급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 복무기간 환산 기준)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4의2제1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기간으로 환산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 제23조(진급심사 등)
- ① 진급권자는 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심사위원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요소 등은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 제23조의2(조기진급 비율)
-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라 함은 해당 군 전체 또는 병 진급 선발 부대별 해당 계급의 전체 진급인원을 의미한다.
-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진급 비율을 상향하는 전투부대의 범위와 그 해당 직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기진급 가능 인원이 1명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1명을 선발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장 전 역
[편집]- 제24조(전역)
-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현역병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속, 입원치료, 중요한 작전 등의 사유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①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은 「병역법 시행령」제133조에 따라 병역감면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병무청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부대는 빠른시일내 해당인원에게 통보하고 7일이내에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6조(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
- ① 사고 및 질병 등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법」제6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7조(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등)
- ①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병은 「병역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제98조의2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추가 확인ㆍ유지한다.
- 1.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2. 미혼자의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ㆍ복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병역법」등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대별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접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 제28조(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 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에 따라 현역병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각 군 참모총장은「병역법 시행령」제137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라 제2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 및 심사시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7장 휴가 등 보장
[편집]- 제29조(휴가)
- ① 병의 휴가는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휴가일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외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부대관리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외박)
- ① 병의 외박은 「부대관리훈령」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명시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외에 외박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1조(휴가 등의 보장)
- 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박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 외박 등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편집]- 제32조(징계사유 등)
- 「군인사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군인사법」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호외에 이 령 또는 이 령에 따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징계의 절차)
-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 심의 및 그 절차는 「군인사법」제10장,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다.
제9장 인사기록 등
[편집]- 제34조(인사기록)
- ② 병의 인사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경우「군인사법」제63조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병 인사자료의 보관)
- 병의 군사특기 및 부대 분류, 보직 변경, 파견 등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군사특기 및 부대분류, 보직 부여 및 변경 관련 검토 자료
- 2. 파견 검토 자료 및 대상자 명부(인사명령권 부대에서 생산한 자료)
- 제35조(병 인사담당관 편성 등)
-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대별 병 인사담당관 1인당 적정 편성기준을 병력장비편성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기준에 맞는 인력을 편성 및 보직하여야 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성급 이상 부대의 병 인사담당을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장성급 이상 부대(기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담당관은 비위 발생 예방과 복무활성화를 위하여 1개 직위 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6조(병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개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입대 후부터 전역시까지 병 자신의 개인자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전역전에 자신의 전산자력을 1회 이상 열람하고,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기록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대장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③ 소속 부대장은 병 전역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병의 개인자력을 열람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며, 인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는 경우에 전역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상 근무, 격오지 등 전산 자력 열람이 쉽지 않은 근무 환경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전까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 1. 전속/보직, 진급, 군사특기, 자격증, 학점인정 등 기타 군경력 누락 및 착오 여부
- 2. 소속 병의 실제 실시한 휴가와 기록의 일치 여부
- 3. 그 밖의 사항
-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8조에 따른 실태 점검시 각급 부대의 병 개인자력 열람 실태와 인사기록 착오 여부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 ⑤ 병의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 훈령 제2049호, 2017. 06. 30.>
-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전투부대 복무지원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시범적용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8조제2항 내용 중 ‘준ㆍ부사관 및 병은’을 ‘준ㆍ부사관은’으로 한다.
- 2. 제136조와 제137조는 삭제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종전의 각 군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인사관리나 그 밖의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220호, 2018. 11. 20.>
-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329호, 2019. 10. 1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471호, 2020. 10. 23.>
-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병 인사자료 보관에 대한 적용례)
-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부터 생산한 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583호, 2021. 09. 10.>
-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637호, 2022. 03. 11.>
-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국방 인사관리 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은 삭제한다.
연혁
[편집]-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3. 11.)
-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583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9. 10.)
-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471호, 대한민국) (시행 2020. 10. 23.)
-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329호, 대한민국) (시행 2019. 10. 15.)
-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220호, 대한민국) (시행 2018. 12. 01.)
-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04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0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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