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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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22. 03. 11.
일부개정: 2022. 03. 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兵)"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어,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병과"란 군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군인사법」제5조에 따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병, 포병 등 세부병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군사특기"란 「병역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병과내 세부 복무 분야를 말한다.
5. "보직"이란 특정인에게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직위(임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명령 수명 란에는 '보'로 약기한다.
6. "전역"이란 현역에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편입이 되어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7. "병적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서식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복무중인 현역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업무분장)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리과
가. 병 인사관리의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제ㆍ개정
다. 병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인력정책과
가. 「병역법」에 명시된 병 입영 및 전역, 병역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3. 병영정책과
가. 병의 휴가 및 외박, 병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4. 법무담당관
가. 징계와 관련된 사항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5.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가. 훈령에서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나. 「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제2장 계급과 군사특기[편집]

  • 제5조(계급)
병의 계급은「군인사법」제3조에 따라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 제6조(서열)
병의 서열은「군인사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군사특기)
① 군사특기는 「병역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군인사법」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명시한 병과내 군사업무와 관련된 직위에서 병으로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군사특기 부여체계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작전수행개념에 맞는 군사특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6월) 및 수시로 군사특기 획득 소요, 특기 신설 및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하여 입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편집]

  • 제8조(현역의 복무)
병은 「병역법」제18조에 따라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 제9조(복무기간)
병역법」제19조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복무기간의 계산 등)
① 병의 복무기간의 계산은「병역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다.
② 삭제


제4장 보임[편집]

  • 제11조(부대분류)
① 부대분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류결과 등 부대분류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② 의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자격보유자가 보직되어야 하는 직위 등은 선발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자격보유자 부대분류시 선발하여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직부대(기관)은 국방부장관이,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직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특기분류)
특기분류는 각 군의 특기분류기준표와 특기별 소요, 개인희망, 면담 등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 제13조(보직)
① 보직은 병과와 군사특기에 부합되는 직위에 최초 배치되면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보유자가 확인된 경우 선발가능 직위로 보직변경(재보직)할 수 있다.


  • 제14조(재보직 등)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권 부대에서 부대 및 특기를 재보직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재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근무부대 해체, 개편, 보직초과, 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
4. 징계처분자, 복무부적응자,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 우수근무자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제15조(전투부대 복무지원제)
① 입영한 병이 신병교육기간 중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의 전투부대 복무를 희망할 때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군본부는 ‘전투부대 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 인력수준, 개인자력, 가용부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투부대 복무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투부대 복무지원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6조(사건 피해자 인사관리 등)
① 병영생활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 사건발생시 피해자는 보직, 진급, 휴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해자는 생활권이 다른 대대급 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타부대 전출을 희망하여 부대 재분류를 신청하면, 인사명령권부대에서는 대대급이상 타부대로 전출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제17조(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
법률에 따른 민원 제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진정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고 한다)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부대 및 특기분류 검증 등)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병의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대하여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반기단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병의 부대 및 특기 분류결과, 재보직 등에 관한 자료와 실제보직을 월간 단위로 분석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월, 5월, 8월, 11월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인원은 부대 및 특기분류 인원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검증방법 및 인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④ 각 군은 예하부대 병 인사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다음연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직부대(기관)의 병은 제11조제2항과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특기 및 보직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반기단위 종합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9조(위반자 처벌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8조에 따른 검증결과 훈령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그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경고, 징계, 보직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파견)
① 병을 연대급이상 부대로 파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내에서 파견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통제를 승인하여 위임발령 할 수 있다.
1. 해외파병, 국제기구의 파견
2. 국가적 사업 지원을 위한 군외 기관의 파견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발령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으로 파견시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90일 이내 : 인사복지실장
2. 90일 초과 6개월 이내 : 국방부차관
3. 6개월 초과 : 국방부장관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 부대(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파견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관 통제하에 전역시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장기파견으로 운영한다.
1. 공군기상단(국방부기상파견대)
2. 육군지상작전사령부(탐지과)
⑥ 각 군의 학교교육 등 교육계획에 의한 파견은 별도의 인사통제 없이 각 군에서 인사명령으로 조치한다.


  • 제20조의2(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파견 통제)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 포함) 지원을 위한 파견은 국가 및 전군(全軍) 차원의 행사에 한하여 승인한다.
② 파견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및 국직부대, 대외기관 파견시 승인권자 : 국방부 장관
2. 각군내 파견시 승인권자 :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③ 행사지원을 위한 파견 횟수는 복무 중 총 5회 이내로 통제하며, 총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파견 대상자는 자대 배치 후 3개월 이상 복무한 대상자에서 선정하되 국가행사 등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신병 필수교육(신병교육, 특기교육)을 마친 인원으로 한정한다.
⑤ 행사지원과 관련한 휴가는 피로도를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복무 기간 중 총 10일 범위내에서 휴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여 시행 시에는 근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⑥ 각군은 반기단위 문화ㆍ예술 행사지원을 위한 병 파견 실태를 국방부 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훈ㆍ문화활동 훈령」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군악대 지원이 아닌 병사가 행사 지원시 승인 기준은 본 훈령을 따른다.


  • 제21조(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
①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각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있다.
② 국직부대(기관)장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규 등을 통해 부대(기관)내 병 인사관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에 최초 충원되는 병의 보충소요 판단과 충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한시기구(TF) 등에 소요되는 병의 충원에 관하여 국방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의 통제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의 통제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④ 국직부대(기관)간의 소속 변경이나 원소속군 재분류는 국방부(인사기획관) 통제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직부대(기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⑤ 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의 군 병원 입원 및 전역명령은 국직부대(기관)에서 발령한다.


제5장 진급[편집]

  • 제22조(진급)
① 병의 진급은「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한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중에서 선발하며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였으나 전역일 임박, 인사운영상 필요 등으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일을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심사를 통해 조기진급 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 성적이 탁월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조기진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③ 제1항에 따라 병 진급 선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이거나 행방불명중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진급누락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직부대(기관)는 각 군 및 해병대의 병 진급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되 진급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의무사령부 등 국직기관(부대)은 전속되는 병(환자 포함)의 진급여부를 확인하여 전속간 진급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부여시 진급 최저 복무기간 환산 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4의2제1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기간으로 환산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 제23조(진급심사 등)
① 진급권자는 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심사위원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요소 등은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 제23조의2(조기진급 비율)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라 함은 해당 군 전체 또는 병 진급 선발 부대별 해당 계급의 전체 진급인원을 의미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진급 비율을 상향하는 전투부대의 범위와 그 해당 직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조기진급 가능 인원이 1명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1명을 선발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장 전 역[편집]

  • 제24조(전역)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현역병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속, 입원치료, 중요한 작전 등의 사유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은 「병역법 시행령」제133조에 따라 병역감면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부대는 빠른시일내 해당인원에게 통보하고 7일이내에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6조(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등)
① 사고 및 질병 등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법」제6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7조(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병은 「병역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제98조의2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추가 확인ㆍ유지한다.
1.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2. 미혼자의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자녀가 있는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ㆍ복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병역법」등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대별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접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 제28조(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에 따라 현역병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각 군 참모총장은「병역법 시행령」제137조 및「병역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라 제2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 및 심사시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및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7장 휴가 등 보장[편집]

  • 제29조(휴가)
① 병의 휴가는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휴가일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외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부대관리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외박)
① 병의 외박은 「부대관리훈령」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명시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외에 외박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1조(휴가 등의 보장)
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박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 외박 등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8장 징계[편집]

  • 제32조(징계사유 등)
군인사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이 령 또는 이 령에 따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심의 및 그 절차는 「군인사법」제10장,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다.


제9장 인사기록 등[편집]

  • 제34조(인사기록)
① 병의 인사기록은 병무청에서 송부한 병적기록표를 접수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의 병적기록의 순환절차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한다.
② 병의 인사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경우「군인사법」제63조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병 인사자료의 보관)
병의 군사특기 및 부대 분류, 보직 변경, 파견 등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군사특기 및 부대분류, 보직 부여 및 변경 관련 검토 자료
2. 파견 검토 자료 및 대상자 명부(인사명령권 부대에서 생산한 자료)


  • 제35조(병 인사담당관 편성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대별 병 인사담당관 1인당 적정 편성기준을 병력장비편성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기준에 맞는 인력을 편성 및 보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성급 이상 부대의 병 인사담당을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성급 이상 부대(기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담당관은 비위 발생 예방과 복무활성화를 위하여 1개 직위 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6조(병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개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확한 인사기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입대 후부터 전역시까지 병 자신의 개인자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전역전에 자신의 전산자력을 1회 이상 열람하고, 군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기록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대장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③ 소속 부대장은 병 전역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병의 개인자력을 열람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며, 인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는 경우에 전역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상 근무, 격오지 등 전산 자력 열람이 쉽지 않은 근무 환경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전까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1. 전속/보직, 진급, 군사특기, 자격증, 학점인정 등 기타 군경력 누락 및 착오 여부
2. 소속 병의 실제 실시한 휴가와 기록의 일치 여부
3. 그 밖의 사항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8조에 따른 실태 점검시 각급 부대의 병 개인자력 열람 실태와 인사기록 착오 여부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병의 전산자력 열람 및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049호, 2017. 06.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전투부대 복무지원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시범적용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2항 내용 중 ‘준ㆍ부사관 및 병은’을 ‘준ㆍ부사관은’으로 한다.
2. 제136조와 제137조는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각 군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인사관리나 그 밖의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220호, 2018. 11. 20.>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329호, 2019. 10.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471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 인사자료 보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부터 생산한 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583호, 2021. 09.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 훈령 제2637호, 2022. 03.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은 삭제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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