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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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36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30 |
제정: 2015.1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3. 군무원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편집]-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 2.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편집]-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이동·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편집]-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병영생활
[편집]-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1. 대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편집]- 제39조(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 4.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특별근무 등
[편집]- 제46조(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비상소집 등)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 ② 장관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0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631호, 2015.1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46조에 따라 군인이 받은 휴가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632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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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