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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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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2.31>
  • 제2조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12.31, 1986.5.10, 1990.12.31, 2002.8.26>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등의 처벌) (1)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80.12.31, 1990.12.31, 2007.4.11>
1.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위조·변조·취득·구입·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 제3조의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31]
  • 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등의 처벌<개정 1990.12.3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1>
[개정규정시행일 1991.2.1]
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결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12.31>
  •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86.5.10, 1990.12.31, 2007.4.11>
  •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0.12.31>
[2005헌가10 2007.11.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7조 (허가의 취소)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7.12.13, 1998.2.28, 2008.2.29>
(2)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8조 (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제7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 제9조 (상금등) (1)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2)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적용의 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주세법 제5조, 농약관리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축산물·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80.12.31, 1984.12.31, 1990.8.1, 1990.12.31, 1997.12.13, 2004.12.31>
[개정규정시행일 1991.2.1]


부칙

[편집]
  • 부칙 <제2137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33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2) 생략
제3조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5) 생략
  • 부칙 <제4293호,199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4) 내지 <34>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동법 제6조·제7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각각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4) 내지 (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1항"으로, "동법 제56조제2호"를 "같은 법 제62조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4) 내지 (12)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9)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1> 까지 생략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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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