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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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12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2.4. |
타법개정: 201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 타. 삭제 <2016.1.6.>
-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거. 삭제 <2016.1.6.>
- 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삭제 <2015.2.3.>
-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
-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9조 삭제 <2009.2.6.>
- 제10조 삭제 <2009.2.6.>
-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18호, 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418호, 2009.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제10186호, 2010.3.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 <37>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522호, 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 ⑬부터 <25>까지 생략
- 제28조 생략
- 부칙 <제10689호, 2011.5.19.> (신용보증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부칙 <제13125호, 2015.2.3.> (민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 부칙 <제13711호, 2016.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125호) (시행 2016.2.4)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711호) (시행 2016.1.6)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522호) (시행 2012.3.2)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689호) (시행 2011.5.19)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186호) (시행 2010.6.25)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418호) (시행 2009.8.7)
-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918호) (시행 2008.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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