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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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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7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22
타법개정: 2007.12.21
  •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02-2110 - 333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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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민의 협력등) (1)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3조 (대상자) (1)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1>
1.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2)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1>
1.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3) 갱생보호를 받을 자(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제4조 (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장 보호관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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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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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설치) (1)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제6조 (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2.21>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소속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0>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상임위원을 두되,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0조 (위원의 신분등) (1) 상임위원은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심사) (1)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의결 및 결정) (1)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 제13조 (명칭·관할구역·운영등) 심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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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2)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의 실시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 제16조 (보호관찰관) (1)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2)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등) 보호관찰소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1) 범죄예방활동을 행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4)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5)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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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판결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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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판결전조사) (1)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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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판결의 통지등) (1)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 기타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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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교도소장등의 통보의무) (1)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신청 <개정 2007.12.21>) (1)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3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개정 2007.12.21>) (1)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12.21>
(2) 심사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3)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적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4) 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격·교정성적·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재범위험성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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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환경조사) (1)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를 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환경개선활동)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가족·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실시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1)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당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석방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가능성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당해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보호관찰사안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관찰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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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7.12.21>
(2) 보호관찰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개정 2007.12.21>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제31조 (보호관찰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제32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1)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33조 (지도·감독) (1)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2) 제1항의 지도·감독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제34조 (원호) (1)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2)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의 제공
  • 제35조 (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 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등의 원조 및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숙식제공 기타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37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38조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제39조 (구인)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때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긴급구인)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당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 보호관찰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관찰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41조 (구인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제42조 (유치)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행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48시간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43조 (유치기간)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기간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급마다 2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 (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2. 법원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때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불허한 때
5. 법원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 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산입)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또는 가석방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제46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호송중의 가유치),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및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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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1)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절차)의 규정은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개정 2007.12.21>) (1)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함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변경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가 19세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등) (1)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 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66조에 정한 기간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 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1)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07.12.21>
1.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2.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제4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제52조 (가해제) (1)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2) 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3) 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 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1)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한 자의 소재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정지중인 자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된 때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형기 또는 보호관찰기간은 정지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5)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불명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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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제5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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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1)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0조 (판결의 통지등) (1)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10일이내에 판결문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 기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1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담당자)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원은 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2조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63조 (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제64조 (준용) (1) 제34조(원호), 제35조(응급구호),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등의 원조 및 협력), 제54조(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례) 및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제37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제38조(경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산입), 제46조(준용) 및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의 규정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으로 인한 경고·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갱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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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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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1) 갱생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숙식제공
2. 여비지급
3.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5.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2) 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1) 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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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1)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8조 (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기준이 공개적일 것
  • 제69조 (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상황 및 사업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취소등) (1)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때
5.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삭제<1997.12.13>
  • 제70조의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3절 한국갱생보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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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7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73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 제7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5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4)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79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제7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2)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80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1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82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의 실시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4.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3조 (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타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
  •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 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5조 (기부금품의 보고)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받은 금품이 있는 때에는 그 접수상황 및 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87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제88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90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91조 (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92조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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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95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6조 (수익사업) (1) 사업자 또는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97조 (감독) (1) 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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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의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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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178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제3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갱생보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8) 부터 (1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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