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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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쇼와 37년 5월 15일 법률 제134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5년(2013년) 12월 13일 호외 법률 제100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22조에 의한 개정〕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관련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사업자"라 함은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당해 사업을 행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의 자는 다음항 및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당해 사업자로 본다.
2 이 법률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사업자로서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2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면서, 자본 또는 구성사업자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에 있어서 같다.)의 출자를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또한 현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이상의 사업자가 사원(사원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일반사단법인 그 밖의 사단
   2이상의 사업자가 이사 또는 관리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그 존립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재단법인 그 밖의 재단
   2이상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또는 계약에 의한 2 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3 이 법률에서 "경품류"라 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묻지 않고, 추첨의 방법에 의하는지 어떠한지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수하여 상대방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표시"라 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광고 그 밖의 표시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의 금지)
제4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표시 또는 사실과 달리 당해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소비자에 오인하게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전2호에 열거한 것 외에,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
2. 내각총리대신은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당해 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사업자가 당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본다.

(공청회 등 및 고시)
제5조 내각총리대신은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전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거나, 이들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 의견을 구함과 함께,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지정 및 제한 및 금지 및 이들의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조치명령)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들의 실시에 관련한 공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당해 위반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서 분할에 의해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법인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은 사업자

(사업자가 강구할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
제7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해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품류의 가격의 최고액, 총액 그 밖의 경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젹 그 밖의 내용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간단히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함과 함께,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지침의 변경에 잇어서 준용한다.

(지도 및 조언)
제8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조치에 있어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공표)
제8조의2 내각총리대신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대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사업자가 강구할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류의 제공 또는 표시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그 권고에 좇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보고의 징수 및 출입 검사 등)
제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밖의 그 사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적격 소비자단체의 금지 청구권)
제10조 소비자계약법 (헤이세이 12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불특정하고 다수의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현재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 또는 당해행위가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지 그 밖의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것

(협정 및 규약)
제11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또는 규약을 체결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2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협정 또는 규약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라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항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또한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일 것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것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당해 협정 또는 규약에 참가하거나 당해 협정 또는 규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라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고시하여야 한다.

5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쇼와 22년 법률 제54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항, 제70조의4 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 또는 규약 및 이들에 기초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12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장관에 위임한다.

2 소비자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소비자청장관은 급박하고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정령에 정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로를 효과적으로 행하는 것에 더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그 결과에 있어서 소비자청장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5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음 항에 있어서 "금융청장관권한"으로 총칭한다)에 있어서, 그 일부를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금융청장관은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금융청장관권한 (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8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 위임한 권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을 지휘 감독한다.

10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행하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의 명령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행정불복심사법 (쇼와 37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은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대하여만 행할 수 있다.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장관에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각부령에의 위임)
제13조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에 정한다.

(협의)
제14조 내각총리대신은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및 전조에 규정하는 내각부령 (동조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에 있어서는 제11조 제1항의 협정 또는 규정에 있어서 정한 것에 한한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자 상호의 연대)
제15조 내각총리대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행정기관이 합의체의 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기관),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장,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을 행하고 그 밖의 상호 밀접한 연대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벌칙)
제1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물건의 제출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을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당해 각호에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 제1항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전조 동조의 벌금형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당해 각호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 제1항 3억엔 이하의 벌금형
   전조 동조의 벌금형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그 소송행위에 있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소송행위에 관한 형사소송법 (쇼와 23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제16조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그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 (당해 법인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대표사에 대해서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제16조 제1항의 위반이 있은 때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자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그 구성사업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를 행한 직원, 종업원, 대리인 그 밖의 자가 구성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각각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구성사업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단체의 이사 그 밖의 직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부칙[편집]

각주[편집]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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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있습니다.
  1. 역주: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지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쇼와 37년 공정위 고시 제3호)(이하, "정의고시")이, 헤이세이 21년 경품표시법 개정의 근거가 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49호)의 경과조치(부칙 제4조)에 의해 신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기반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적용된다.

하위 법령[편집]

출처[편집]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