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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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4. 21. |
타법개정: 2009. 3. 2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 제2조 (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보금자리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 3. 20.>
- 제5조 (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매입요청 등) ① 「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매입요청서
-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7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 ②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시설물 상태 조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①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개정 2009. 3. 20.>) ①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09. 3. 20.>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
- ④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 제11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20.>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 3. 20.>
- 제17조 (벌칙)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52호, 2007. 1. 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3> 까지 생략
- <58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8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66호, 2008. 3. 21.> (임대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3"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 제12조 전단 중 "제15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 (4)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973호, 2008. 3. 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매입 부도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511호, 2009. 3.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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