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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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제91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962.1.1
제정: 1961.12.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식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식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식를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식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식를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5.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하거나 표식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이나 표식로써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6.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제3조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책임)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전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 (적용아니하는 행위) (1) 제2조, 제3조와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거래상 통상동종의 상품에 관용되는 표식를 보통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거래상 통상동종의 영업에 관용되는 명칭 기타의 표식를 보통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자기의 성명을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의 혼동을 방지함에 적당한 표식를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단순히 상품의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예외)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 제3조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6조 (국기, 국장등의 사용금지)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또는 국제기구등의 표식는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할 수 없다.
(2) 외국의 문장, 기장 기타의 휘장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3) 전항의 문장, 기장기타의 휘장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4) 외국정부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 제7조 (무체재산권행사행위에 대한 적용의 제외)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전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제2호의 규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또는 상법중상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품 또는 그 광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허위의 표식를 한 자
2.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 제9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11호, 1961.12.30>
(1)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67년 12월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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