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각령 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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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각령 제106호 |
시행: 1961. 09. 01. |
제정: 1961. 08.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 영은 부정수표단속법(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 ① 법에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과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당좌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가설인의 명의라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상의 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시기일 이라함은 소절수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정시한 날 및 동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정시기간내에 은행에 지불을 받기위하여 정시한 날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말한다.
- 1. 수표지참인이 직접은행창구에 수표를 정시하여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월한도부족으로 지불되지아니한 수표로서 지참인 요구에 따라 은행이 무잔고증명을 한것.
- 2. 어음 교환소를 거쳐 지불을 받기 위하여 정시 된 수표가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월한도부족으로 부도되어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것 단 익일 어음교환 개시 시전에 부도대금을 입금한 수표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금융기관의 고발시간의 기산)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8시간은 전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일 영업시간종료시부터, 전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익일 교환 개시시부터 기산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각령 제106호, 1961. 08. 24.>
- ① 본영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법 및 본영 시행일 전에 발행한 수표는 법 및 본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연혁
[편집]-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365호) (시행 2011. 12. 13.)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67호) (시행 1970. 02. 16.)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91호) (시행 1966. 03. 29.)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각령 제106호) (시행 1961. 09.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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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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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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