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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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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각령 제106호)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91호
제정기관: 대통령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67호)

시행: 1966. 03. 29.
일부개정: 196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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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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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 영은 부정수표단속법(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①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수표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표의 지급사무를 영위하는 은행 및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가설인의 명의”라 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는 때를 말한다.


  • 제3조(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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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각령 제106호, 1961. 08. 24.>
① 본영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 및 본영 시행일 전에 발행한 수표는 법 및 본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1호, 1966. 04. 14.>
이 령은 196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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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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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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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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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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