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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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제17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6. 03. 29. |
일부개정: 1966. 02. 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2. 금융기관(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법인ㆍ단체등의 형사책임)
- ① 전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 제4조(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의한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제2조ㆍ제3조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5호, 1961. 07. 03.>
-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47호, 1966. 02. 26.>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부정수표 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85호) (시행 2010. 03. 24.)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4587호) (시행 1993. 12. 10.)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7호) (시행 1966. 03. 29.)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645호) (시행 1961. 09.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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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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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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