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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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 ② 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 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 ②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921호, 1996.2.2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도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13호, 1999.5.21.> (학술진흥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한국장학회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 <31>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2> 내지 <152>생략
- <31>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50호, 2005.7.1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31>부터 <102>까지 생략
-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2>부터 <105>까지 생략
-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8950호) (시행 2005.7.18)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6313호) (시행 1999.5.21)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4921호) (시행 1996.2.22)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13041호) (시행 1990.7.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기본법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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