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대한민국, 법률 제18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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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0. 14.
일부개정: 2021. 04. 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에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 제10조(손실보상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삭제)


  • 제19조(삭제)


  •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 0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816호, 1994. 12. 22.> (산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 생략


  • 부칙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산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766호, 1999. 02. 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89호, 2001. 07. 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 생략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㉚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⑯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92호, 2007. 08. 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7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㊲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844호, 2011. 0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2> 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052호, 2013. 0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37호, 2015. 02. 0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51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7012호, 2020. 0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022호, 2021. 0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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