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대한민국, 법률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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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9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01. 15.
제정: 1962. 01. 1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본법에서 사방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붕양,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파식함을 말하며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파식한 식물을 말하고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시행지를 말한다.
② 사방지에 천연적으로 생립한 식물과 사방시행전부터 그 토지에 생립한 식물로서 사방시설인 식물과 함께 생육하는 것은 이를 사방시설로 본다.


  • 제3조(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다.


  • 제4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부장관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시행비용의 부담)
①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시행의 비용은 당해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이를 집행한다.


  • 제7조(시행의 위탁)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산림계에 위탁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관리[편집]

  • 제8조(사방지소유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은 그 토지에서 사방사업시행자가 사방공사를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 제9조(공무원의 조사행위등)
① 사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당해공무원과 종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조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해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장해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공무원 또는 종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와 그 부근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그 토지의 형상을 변경 또는 그 토지에서 토석이나 목죽, 지초를 채취할 수 있다.


  • 제10조(손실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금의 협의와 결정)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 제12조(이의의 신청)
① 전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안림의 지정)
사방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특정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방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사방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지에 존재하는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단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비용부담과 수입[편집]

  •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①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수익의 귀속)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단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일부를 사방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노력, 물건을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수익자부담)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하여금 그가 받을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방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사방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 또는 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원인자의 부담)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이 된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잡칙[편집]

  • 제20조(사방시설의 해제)
① 농림부장관은 사방시설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방시설을 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21조(직권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본법에서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6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77호, 1962. 01. 15.>
제1조(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 조선사방사업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법시행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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