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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Gminky/형사소송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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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과 關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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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刑事訴訟 實務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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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 刑事裁判에서는 被告人 反省이 너무 重視된다고 할 수 있다. 卽, 自己는 아무 것도 안했는데, 形式的으로 罪情을 認定해서 反省을 表明해야 刑이 減輕된다는 것이다. 反對로 實際 안했어도 犯行을 否認하려고 했다면, 現實裁判 有罪推定的 傾向과 合쳐서 被告人에게 不利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結局, 日本같은 경우, 無罪率은 0.02퍼센트 밖에 안 되는 結果가 生기고 있는 것이다.

2. 現行法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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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論的으로 볼 때, 우리 現行法 形式面에 있어서 問題點의 하나는 搜査나 公訴에 關聯되는 條項의 配置에 관련되는 것이다. 卽, 우리 現行法은 第1編에 總則을 두고 第2編 以降을 各則으로 해서 그 中 第2編에 第1審을 두는데, 元來 裁判이 아닌 搜査등에 관한 條項이 第2編에 같이 묶어지고 있는 것으로 完全히 形式的인 問題이기는 한데, 이것은 一旦

第2編 題目을 “搜査 및 公訴”로 한다.
第2編 第3章 앞에 다음 編名을 더하고 같은編 第3章을 削除하며, 같은編 第1節부터 第3節까지를 各各 같은編 第1章부터 第3章으로 한다.
第2編의2 第1審

程度의 改正으로 足하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 存置하고 있는지 조금 疑問이 있다.

3. 韓日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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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이른바“특검제도”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교수님께서는 특검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도 결부시키고 의론ㆍ고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도 했다.

그것은 일단 맞아 보이는데, 결국 국민의 사법부 신뢰와 분리해서 생각할수는 없겠다.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으므로, 그 하나로서의 성격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아니겠다.

일본은 왠지 (드라마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유를 알수 없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고, 한국은 그 역사적 경위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뢰가 낮다는 점에 한일 차이의 근원이 있지 않느냐.

4. 所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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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 주체가 될수 있는 (실제로는 민사나 형사나 구별없이 누구나 주체가 될수 있는데)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 같은 경우 현실감이 너무 없으며, 드라마는 민사보다 형사가 많은데도 그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그 때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제도의 개혁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話題가 되더라도 그 실질은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정도의 수준이라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론이 형성되거나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하더라도 결국 개선이 안 되는 채 도입되는 것도 많다고 느낀다.

5. 判例 飜譯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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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소 평성20(あ)1575 평성21년7월14일 판결(업무상 횡령 피고 사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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