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보이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20. 01. 01 |
일부개정: 2020. 01. 0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2장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편집]- 제3조(감리의 범위)
-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수감 사학기관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제4조(감리의 방법)
- ① 감리대상이 선정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및 수감 사학기관의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는 서면감리를 실시한다.
- ② 서면감리 후 현장에서 관계자 면담, 추가 결산자료 검토 및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감리 범위 내의 사항 및 서면감리 시 도출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 제5조(보고·조사 등)
- 교육부장관은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보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 2.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른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의 요구
- 제6조(감리결과의 처리)
- ① 교육부장관은 감리 시행 후 발견된 사항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통지한다.
- ②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단, 의견제출기한은 발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시행한 결과 수감 사학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감 사학기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 1. 단순 오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리 중에 시정토록 자체개선 조치
- 2.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제3장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편집]-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
-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자문기구인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 위원회는 감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1. 감리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
-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
- 4.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 업무 담당 과장 2인
- 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
- 3. 사학기관 회계·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2인
- 4. 사학기관 또는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가 성립된다.
-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 고시 제2017-141호, 2017. 12. 26.>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 고시 제2019-214호, 2020. 01. 01.>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시행 2020. 01. 01.)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 교육부고시 제2017-141호) (시행 2017. 12. 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시행 2020. 9. 1.] [고시 제2020-232호, 2020. 9. 1., 전부개정]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시행 2018. 6. 29.] [고시 제2018-159호, 2018. 6. 29., 일부개정]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시행 2008. 6. 26.] [고시 제2008-103호, 2008. 6. 26., 제정]
-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4. 1.] [고시 제2021-12호, 2021. 4. 1.,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8.] [규칙 제222호, 2016. 11. 18., 일부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타법개정]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4호, 2021. 9. 24., 일부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교육부령 제66호, 2015. 7. 16., 일부개정]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1. 7. 19.] [고시 제2021-20호, 2021. 7. 19., 일부개정]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시행 2019. 5. 27.] [고시 제2019-182호, 2019. 5. 27., 타법개정]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시행 2020. 8. 31.] [고시 제2020-233호, 2020. 8. 31., 일부개정]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8. 23.] [교육부령 제245호, 2021. 8. 23., 일부개정]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25.] [고시 제2020-238호, 2020. 9. 25., 폐지제정]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7. 26.] [고시 제2012-11호, 2012. 6. 28., 제정]
-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조례 제4085호, 2016. 12. 30., 제정]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조례 제6770호, 2020. 11. 12., 전부개정]
-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시행 1991. 3. 25.] [조례 제2043호, 1991. 3. 25., 타법개정]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4.] [조례 제4348호, 2020. 6. 4.,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6.] [조례 제4098호, 2012. 7. 6.,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 20.] [조례 제4033호, 2009. 4. 2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조례 제504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조례 제5096호, 2015. 1. 1.,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조례 제6793호, 2018. 1. 4., 타법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1.] [조례 제931호, 2016. 10. 31.,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1997. 11. 27.] [조례 제188호, 1997. 11. 27., 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16.] [조례 제5124호, 2012. 7. 16., 일부개정]
-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0.] [조례 제5191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9. 30.] [조례 제3518호, 2010. 9. 30., 일부개정]
-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0.] [조례 제4475호, 2017. 11. 10.,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7.] [조례 제2934호, 2021. 9. 27., 일부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 30.] [조례 제4113호, 2016. 3. 30., 제정]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5. 6.] [조례 제3363호, 2011. 5. 6., 타법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교육부령 제66호, 2015. 7.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