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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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다. 자금의 대출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편집]

  • 제3조 (중앙회의 책무) (1)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 제4조 (적기시정조치) (1) 산림청장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나 조직의 축소
3.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4)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산림조합법」 제31조제4항 본문과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7)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자금지원) (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1)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1)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산림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 제10조 (행정처분) (1) 산림청장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의결은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산림청장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산림청장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7)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산림조합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부실조합과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5)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6)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으면 산림청장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2) 산림청장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조합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산림청장"으로 본다.
  •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계속)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5)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6)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7)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이나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8)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편집]

  •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1)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1)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삭제 <2008.2.29>
5.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3)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7)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관리기관) (1)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2)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22조 (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23조 (기금의 회계)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1)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금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4)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 제29조 (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예금보험[편집]

  • 제30조 (보험관계) 관리기관·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1)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1)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없어지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6)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1)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개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을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1)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산림조합법」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3.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1)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한 만큼의 금액은 제31조제1항의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등[편집]

  • 제39조 (감독) (1)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 (권한의 위탁)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41조 (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을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제43조 (양벌규정) 조합의 임원·직원·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1)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제11조제2항·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림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산림청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594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낸 보험료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자금지원 등을 한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5호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8> 까지 생략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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