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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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1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장 산림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9.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관리
5.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평가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1. 창조행정업무의 총괄·조정
1의2.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11.30.>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5.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공표
6.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운영 및 관리
8.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3.]
  • 제5조(해외자원협력관) ① 해외자원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협력관 밑에 해외자원개발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임업통상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제산림협력 정책수립 및 국가간 산림협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26.>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다자간 협정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에 관한 업무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총괄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
⑤ 임업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본조신설 2012.1.20.]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제7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 및 도시숲경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1.6.>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7.26., 2013.9.26.>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4의2.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5. 삭제 <2010.10.22.>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9. 임업의 산학협동
10. 녹색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10의2.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12. 녹색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7.26., 2014.1.28.>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추진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6. 종묘 생산·유통계획의 수립·추진
7.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지정·조성 및 관리
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2. 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운영
13. 남한과 북한 간의 산림 및 임업협력
14.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5. 지역 특화림의 육성·관리
16.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17. 삭제 <2012.7.26.>
⑤ 삭제 <2011.1.31.>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7.26., 2015.1.6.>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추진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6.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운영
7.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8.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
9.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활성화 정책의 추진
10.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1.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5.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16.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지원
17.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18. 임업기능인·산림경영단의 육성 및 관리
19. 임도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21.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 및 관리
4. 임업금융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6.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9.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10.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1.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2.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4.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5.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7.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18.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⑧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2015.1.6.>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2. 도시림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6. 마을 숲, 학교 숲 등 생활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3.]
  • 제8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관리과·국유림관리과·산림휴양치유과·산림교육문화과 및 숲길등산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4.1.28., 2015.1.6.>
③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10. 삭제 <2010.10.22.>
11. 삭제 <2010.10.22.>
12.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1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4.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개선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감독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시행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⑤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1.1.31., 2012.1.20., 2013.3.23., 2014.1.28., 2016.5.10.>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조정
1의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1의3.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조정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3의2.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5. 치유의 숲 조성·운영 및 지도·감독
6.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7. 삭제 <2014.1.28.>
8. 삭제 <2014.1.28.>
9. 삭제 <2014.1.28.>
10.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11.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12. 삭제 <2014.1.28.>
13. 삭제 <2016.5.10.>
14. 삭제 <2016.5.10.>
15. 삭제 <2013.9.26.>
16. 삭제 <2013.9.26.>
17. 삭제 <2013.9.26.>
18. 삭제 <2013.9.26.>
19. 삭제 <2013.9.26.>
20. 삭제 <2013.9.26.>
⑥ 산림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8., 2016.5.10.>
1.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산림교육·문화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 분야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7. 산림레포츠에 관한 사항
8.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지정 및 관리
9.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10. 국민의 숲 지정·운영
⑦ 삭제 <2015.1.6.>
⑧ 숲길등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4.1.28.>
1.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3. 등산·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5.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6. 숲길체험지도사 배치·운영
7.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8. 산악구조대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8.3.3.]
  • 제9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산불방지과·산사태방지과·산림병해충방제과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6.5.10.>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3.23., 2015.5.26., 2016.5.10.>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5. 보호수의 지정·관리
6. 수목원·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수목원·정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8의2.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1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2.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1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15. 공립·사립수목원의 육성·지원
15의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16. 숲사랑 운동의 추진
17. 삭제 <2013.9.26.>
18. 삭제 <2013.9.26.>
19. 삭제 <2013.9.26.>
20. 삭제 <2013.9.26.>
21. 삭제 <2013.9.26.>
22. 삭제 <2013.9.26.>
23. 삭제 <2013.9.26.>
24. 삭제 <2013.9.26.>
25. 삭제 <2013.9.26.>
2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2.1.20.>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2013.9.26.>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추진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7. 삭제 <2013.1.23.>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12.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⑥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26., 2013.1.23.>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평가 분석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4. 산사태발생지 복구·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6. 산사태 예방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사방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8. 산사태·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⑦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6.5.10.>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운영
7.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제도 운영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⑧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확산·지원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교육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08.3.3.]

제3장 삭제 <2016.12.27.>[편집]

  • 제10조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2.1.20.>[편집]

  •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0.>
② 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재해방지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2010.10.22., 2012.1.2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2016.5.10.>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7의2.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10. 삭제 <2008.8.12.>
④ 재해방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10.10.22.>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 교육생의 생활지도
8. 교수실 운영·관리
9.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및 관리
[제목개정 2012.1.20.]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22.>[편집]

  •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② 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12.12.>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2.13.>
4. 삭제 <2007.2.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10.22.]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안동산림항공관리소·강릉산림항공관리소·진천산림항공관리소·함양산림항공관리소·청양산림항공관리소·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및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5.22., 2013.9.26., 2014.8.27.>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0.22.>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12.>[편집]

  •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0.>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보존·관리
10.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 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제6장 지방산림청[편집]

  • 제14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7.26., 2015.12.30.>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2.2.>
1. 정부3.0 관련 업무 및 홍보
2.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3. 예산·회계·결산·용도 및 물품관리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5. 청사·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4. 국유림 내 임도시설·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6.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양여 및 관리
8.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⑤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2.2.>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삭제 <2015.1.6.>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수원·양산·부여·영암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편집]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편집]

  • 제19조(연구소)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7.26., 2016.5.10.>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의2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편집]

  • 제19조의2(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편집]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20., 2013.12.12.>

제9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9.4.30.>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7.26., 2013.12.12.>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12.27.>
②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10.23.>
③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8.12.>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⑦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⑧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16.12.27.>
⑨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12.12., 2016.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제6장 개방형직위 운영[편집]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해외자원협력관 및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계담당관·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2.2.>
[전문개정 2012.1.20.]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6.>[편집]

  • 제24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 ①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기획과·시설과 및 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수목원·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및 중앙수목원(이하 "산림복지시설"이라 한다)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산림복지시설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규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등 회계업무 총괄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계약업무 총괄
6.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괄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 총괄
8.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총괄
10. 사업단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총괄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 관리·감독
3.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 업무
4.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
5.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 도입 총괄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계획 총괄
2. 산림복지시설의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
3. 산림복지시설의 연구분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
4. 산림복지시설의 전시·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5. 산림복지시설의 식재계획 수립 및 식물자료 관리
6. 산림복지시설의 연구 기자재 운영 및 관리
7.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8.]
  • 제25조(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1.1.31.]
[제목개정 2014.1.28.]
  • 제26조 삭제 <2014.1.28.>
  • 제27조 삭제 <2014.1.28.>
  • 제28조 삭제 <2015.1.6.>

부칙[편집]

  • 부칙 <농림부령 제1532호, 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41호, 200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49호, 200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65호, 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70호, 2007.10.31.>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200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4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9호, 200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9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행 특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11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3호, 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7호, 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9호, 2012.1.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9호,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명)의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1호, 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7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호, 201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정책팀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은 2019년 8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숲길등산정책팀장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숲길등산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환경보호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5.1.6.>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 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 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호, 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통상팀은 2018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임업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18년 2월 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획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5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9호, 2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9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9호, 201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1호, 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관련)
  • [별표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삭제 <2016.12.27.>
  • [별표 4의2] 삭제 <2012.7.26.>
  •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12.10.23.>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6.5.10.>
  • [별표 10] 산림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 관련)
  • [별표 11] 삭제 <2014.1.28.>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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