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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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8 |
일부개정: 2016.1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3)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제곱미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 2.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을 변경개발하는 산업단지. 이 경우 변경개발 규모는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되, 대상 토지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산업단지의 증가면적
- 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면적
- 다. 기반시설의 증가면적
-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 [전문개정 2016.6.8.]
-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② 삭제 <2016.6.8.>
- [제목개정 2016.6.8.]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8.]
-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6.8.]
-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1]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6.8.]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출인 소개서
- 2. 위치도
-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 4. 인감증명서
-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② 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1. 위치도
- 2. 삭제 <2010.11.2.>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경대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988호, 2008.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5>부터 <64>까지 생략
- <2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 <39>부터 <85>까지 생략
- <3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 ⑮부터 <38>까지 생략
-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52>부터 <146>까지 생략
- <5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02호, 2014.7.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59호, 2014.12.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17호, 2016.6.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78호, 2016.1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투자의향서
연혁
[편집]-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7578호) (시행 2016.11.8)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7217호) (시행 2016.6.8)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5859호) (시행 2015.3.17)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5502호) (시행 2014.7.21)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3966호) (시행 2012.7.22)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0988호) (시행 200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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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