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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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법률 제47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1.1 |
타법개정: 1994.12.2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 2. "포장"이라 함은 유통과정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 또는 기술을 말하며, 이를 위한 재료 및 용기의 개발, 표준화·자동화등을 포함한다.
- 제3조 (종합진흥계획 수립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진흥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 ②종합진흥계획에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정책방향
- 2. 연구개발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 3.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등 활용에 관한 사항
- 4. 연구개발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종합진흥계획은 산업디자인진흥계획과 포장진흥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 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종합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②다음 각호의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3.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 4.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5. 국·공립연구기관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①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3.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등) ① 정부는 우수한 산업디자인(이하 "우수디자인"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고 포장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우수디자인표식를 붙여 판매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우수디자인상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 및 시상, 우수디자인상품의 지원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우수디자인표식의 부착금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디자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외에는 우수디자인표식를 붙일 수 없다.
- 제8조 (전문인력양성등)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산학협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수급에 관한 의견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9조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 2. 전문요원의 파견
-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회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3.6>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제10조 삭제 <1994.12.22>
- 제11조 삭제 <1994.12.22>
- 제12조 삭제 <1994.12.22>
- 제13조 삭제 <1994.12.22>
- 제14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①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개발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개발원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2. 기술지도사업
- 3. 정보제공사업
- 4. 교육·연수사업
- 5. 출판 및 홍보사업
- 6. 전시사업
- 7. 수탁용역사업
- 8. 정부의 위촉사업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⑤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개발원의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① 개발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②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비밀엄수의 의무) 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개발원이 아닌 자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 (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22조 (벌칙) ①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과태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21호, 1991.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포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으로 본다.
- 제3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이 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본다.
- 제4조 (우수디자인상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으로 본다.
-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집행실적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예산서·세입 및 세출결산서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 (5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54)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 ③ 내지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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