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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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제135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3 |
제정: 2015.12.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편집]-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연구
-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편집]-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이용자 보호)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0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582호, 2015.12.22.>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582호) (시행 2016. 12. 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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