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4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12.23
제정: 2016.12.23


조문

[편집]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제1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4호, 2016.12.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
  • [별지 제3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