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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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2 |
일부개정: 2009.11.2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1)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전문개정 2009.11.2]
- 제5조 (판결의 특례) (1)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6조 (특례의 제한) (1)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1.2]
부칙
[편집]- 부칙 <제4769호, 1994.7.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생략
- (1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 (13) 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16호, 2009.1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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