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대한민국,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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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5>
-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2>
- [본조신설 2004.12.31]
-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2]
-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 4. 상표권의 포기
- 5. 신청의 취하
- 6. 청구의 취하
-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 8. 복대리인의 선임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8(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전에 제1항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 4. 신청의 취하
- 5. 청구의 취하
- 6.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4.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 6. 제5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 1. 제5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 2. 제5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3. 제5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 4. 제5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 5. 제5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 6. 제5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1(수계신청) ①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5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의27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2.2]
-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5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12.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편집]-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②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③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 ④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6.30, 2011.12.2>
-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⑥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10.1.27 법률 제9987호에 의하여 2009.4.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 제8조(선출원)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3>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2011.6.30>
-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 ⑧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2011.6.30>
-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2013.3.23>
-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3. 상표
-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6. 삭제 <2001.2.3>
-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 ④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11.12.2>
- 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 ⑥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2.3]
- 제10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2013.3.2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1.3>
- 제11조 삭제 <1997.8.22>
-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 ②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7.8.22>
- ④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⑨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⑩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 제13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2011.12.2>
-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10.1.27>
-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 1.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 2. 제25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 [전문개정 2011.12.2]
-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2. 오기의 정정
-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10>
-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4.10>
- 제17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 ③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④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2001.2.3>
-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②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 [본조신설 2004.12.31]
- [제목개정 2011.12.2]
- 제18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제19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1. 상표등록출원
- 2. 서비스표등록출원
-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 [전문개정 2007.1.3]
-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제21조(출원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 4. 조약의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3장 심사
[편집]-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7.1.3, 2011.6.30>
-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1.3, 2008.2.29, 2011.7.21, 2013.3.23>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11.6.30>
- [본조신설 1997.8.22]
-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7.1.3]
-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0.1.27]
-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같은 항 제3호의2·제3호의4 및 제4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 7.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 제24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제52조·제66조·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2007.1.3>
-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 [본조신설 2001.2.3]
-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구분(類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0.1.27]
-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7.1.3>
-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 3. 삭제 <2007.1.3>
-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④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신설 1997.8.22>
-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②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30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제367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12.2]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편집]- 제34조(상표등록료)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1.27]
-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가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27]
-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 [본조신설 2002.12.11]
-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10.1.27>
- ②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10.1.2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37조(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2013.3.23>
- ③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1.27>
-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 [전문개정 2007.1.3]
- 제39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
[편집]-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신설 2010.1.27>
-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10.1.27>
-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3. 삭제 <1993.12.10>
-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 [제목개정 2010.1.27]
- 제44조 삭제 <2010.1.27>
- 제45조 삭제 <2010.1.27>
-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목개정 2010.1.27]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 ③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 ④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46조의3 삭제 <2010.1.27>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2010.1.27, 2013.3.23>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7.8.22, 2011.6.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유구분
-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 3. 삭제 <2007.1.3>
-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제49조(준용규정)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7>
- ②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11.12.2>
- [제목개정 2011.12.2]
-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11.6.30>
-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개정 2011.12.2>
- ②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 [제목개정 2011.12.2]
-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삭제 <1997.8.22>
- ③ 삭제 <1997.8.22>
- ④ 삭제 <1997.8.22>
- ⑤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 ⑥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 ⑦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⑨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⑩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 ⑪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1.12.2>
-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7.8.22]
-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④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⑦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7.1.3, 2011.12.2>
-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 2. 삭제 <2011.12.2>
-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제목개정 2011.12.2]
-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 ④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 [본조신설 2001.2.3]
-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3]
-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12.2>
-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제목개정 2011.12.2]
-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②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③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제61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62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제64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7.1.3>
- ②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07.1.3>
-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1.3, 2011.12.2>
-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 3. 제5조의15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②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1.3>
- [본조신설 2001.2.3]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편집]-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③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⑤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68조(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0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편집]-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7]
-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5]
-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1. 삭제 <1997.8.22>
-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3.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②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1.2.3]
-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 1. 삭제 <1997.8.22>
-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 13.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삭제 <1997.8.22>
-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 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1.12.2>
-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⑧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2002.12.11>
-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76조(제척기간) ①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2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 ②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 제74조제1항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11.12.2]
-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3. 심판사건의 표시
-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 ③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1. 심판청구서가 제77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 나.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5(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7조의8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7(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0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7조의10 또는 제77조의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7(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8(참가)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7조의17제3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2(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3(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2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또는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지정상품마다 취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5(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심판의 번호
-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4. 심판사건의 표시
- 5. 심결의 주문
-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 7. 심결연월일
-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8(심판비용) ①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및 제75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78조 삭제 <1995.1.5>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 3.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 5. 심판사건의 표시
-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7. 삭제 <2001.2.3>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③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거절결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1.2.3, 2011.12.2>
- 제80조 삭제 <1995.1.5>
-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 ②제1항에 따라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1995.1.5, 2007.1.3, 2011.12.2>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7조의9제1항·제2항, 제77조의18 및 제77조의19는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2.2]
-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심판에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 [본조신설 2011.12.2]
제8장 재심 및 소송
[편집]- 제83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심결 확정 후 3년을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6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⑦ 제77조의28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의4(피고적격)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1항과 제75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의5(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85조의4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86조 삭제 <2011.12.2>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2.3>
[편집]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2.3>
[편집]- 제86조의2(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 2. 본인의 상표등록
-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출원인적격)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한민국 국민
-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2>
- 1.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청구하려는 경우: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 2.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
- 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 및 시각적 표현
- 4.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경우: 그 취지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6(사후지정)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2.3>
[편집]-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①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 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의 취지로 본다. <개정 2007.1.3, 2011.12.2>
-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 ③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11.12.2>
- 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④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2013.3.23>
-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국제등록번호
-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 4. 중복되는 지정상품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⑤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 ②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 ③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 ②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 ③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7>
- [본조신설 2001.2.3]
- [제목개정 2010.1.27]
-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로 한다.
- [본조신설 2007.1.3]
-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① 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7>
- [본조신설 2001.2.3]
- [제목개정 2010.1.27]
-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납부된 수수료"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는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27]
-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는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제48조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2.3]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2.3>
[편집]-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인정된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②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 등록출원
-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 [본조신설 2001.2.3]
-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1.2.3]
제9장 보칙
[편집]-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88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010.2.4, 2011.12.2>
- 1.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2. 제92조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7.1.3>
- 제89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2008.2.29, 2013.3.23>
-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7.4.10, 2001.2.3>
- ④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12.31]
-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① 제50조,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62조, 제67조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조,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8.22, 2002.12.11>
- ②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③제6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3>
- [본조신설 1995.12.29]
-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특허청장은 제5조의27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2]
- 제92조의2(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86조의24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12.2]
제10장 벌칙
[편집]-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 제94조(위증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문개정 2008.12.26]
- 제97조의2(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1.6.30>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7.8.22]
-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7.1.3>
-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5.21>
- ④ 삭제 <2009.5.21>
- ⑤ 삭제 <2009.5.21>
부칙
[편집]- 부칙 <제4210호, 1990.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2.3>
-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이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51)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597호, 1993.12.10>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895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권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5083호, 1995.12.29>
-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329호, 1997.4.10> (특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생략
- 부칙 <제5355호, 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2.3>
-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립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립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 부칙 <제5576호, 1998.9.23> (특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 부칙 <제6414호, 2001.2.3>
-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③(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 ⑭ 내지 <2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765호, 2002.12.11>
-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 ⑭ 내지 <16>생략
- 부칙 <제7290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90호, 2007.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②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10조 (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 제11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58호, 2007.5.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4>까지 생략
- (745)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74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230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78호, 2009.5.2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상표등록료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987호, 2010.1.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공고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상표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 ⑪부터 ⑮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358호, 2010.6.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11호, 2011.6.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제16호·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7항제1호·제8항제1호, 제51조제2항제2호·제3호, 제66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제16호·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11113호, 20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0항, 제17조의2,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제1항제1호(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73조, 제76조, 제86조의4, 제86조의16 및 제8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
- 제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 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할 때에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등록출원 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0조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
- 2.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
-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458호, 2012.6.1> (종자산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 ⑥ 및 ⑦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7>까지 생략
- (45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5제3항, 제5조의26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7제1항·제4항, 제5조의28제3항, 제5조의29제4항,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의2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제1항, 제86조의25, 제86조의27제1항, 제86조의28제2항, 제89조제2항 및 제9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45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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