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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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28.>
- [전문개정 2000. 1. 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라 함은 일정한 계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납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 3. "신용부금업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 4.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4의2. "예금등"이라 함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의3.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행하는 신용공여는 이를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 4의4.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5.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 나.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 다. 제37조를 위반하여 행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곤란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 6. "경영지도"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법·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 나.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 다.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7. "경영관리"라 함은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최대주주 :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1995. 1. 5.]
-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개정 2001. 3. 28.>)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1. 3. 28.>
- [전문개정 1995. 1. 5.]
- 제4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행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 7. 25., 1995. 1. 5.,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8. 2. 29.>
-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개정 2001. 3. 28.>) ①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 1. 특별시에 있어서는 120억원
- 2. 광역시에 있어서는 80억원
- 3. 도에 있어서는 40억원
- ②상호저축은행이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 ④삭제 <1999. 2. 1.>
- ⑤삭제 <1999. 2. 1.>
- [전문개정 1995. 1. 5.]
- 제6조 (영업의 인가)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8. 2. 29.>
- 제6조의2 (인가의 요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7. 19.>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0. 1. 28.]
- 제6조의3 (인가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0. 1. 28.]
- 제7조 삭제 <1999. 2. 1.>
- 제8조 삭제 <1999. 2. 1.>
- 제9조 (명칭의 사용등) ①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無盡會社)·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 3. 28.>
- 제10조 (인가사항)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1. 해산·합병
-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양도 또는 양수
- 3. 삭제 <2000. 1. 28.>
- 4. 삭제 <2000. 1. 28.>
- 5. 삭제 <2000. 1. 28.>
- 6. 자본금의 감소
- 7. 삭제 <2000. 1. 28.>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 1. 28., 2008. 2. 29.>
- [전문개정 1999. 5. 24.]
- 제10조의2 (신고사항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2.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3. 영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 4. 기타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③삭제 <2007. 7. 19.>
- ④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⑥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7. 7. 19.>
- ⑦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 1의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1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 2.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
- 3.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 4.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 5.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 [본조신설 2000. 1. 28.]
- 제10조의3 (사외이사의 선임) ①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이사회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②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③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 7. 19.>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최대주주
-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8. 그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9.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0. 그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11.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당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 3. 28.]
- 제10조의4 (감사위원회) ①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③제1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10조의3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19.>
-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 7. 19.>
- [본조신설 2001. 3. 28.]
- 제10조의5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7. 19.>
-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7. 19.>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본조신설 2001. 3. 28.]
제2장 업무
[편집]- 제11조 (업무) 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8. 1. 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2001. 3. 28., 2006. 12. 30., 2008. 2. 29.>
- 1. 신용계업무
- 2. 신용부금업무
-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 4. 자금의 대출업무
- 5. 어음의 할인업무
- 6. 내·외국환업무
- 7. 보호예수업무
- 8.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8의3.「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5의 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8의4.「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6의 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9. 제1호 내지 제8호의4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 13.>
- ③삭제 <1999. 2. 1.>
- ④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 5., 2001. 3. 28.>
-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개정 2003. 12. 11., 2007. 7. 19.>) ①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 ②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7. 19.>
- ③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 12. 11., 2007. 7. 19.>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11., 2007. 7. 19.>
- 1. 국민경제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⑤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7. 7. 19.>
-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 ⑦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 [전문개정 1998. 1. 13.]
- 제12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7. 19.]
- 제12조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07. 7. 19.]
- 제13조 삭제 <1999. 2. 1.>
- 제14조 삭제 <1995. 1. 5.>
-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 [전문개정 1995. 1. 5.]
- 제16조 삭제 <1999. 2. 1.>
- 제17조 (차입의 제한) ①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 5.,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 ②삭제 <1995. 1. 5.>
- ③삭제 <1995. 1. 5.>
- [전문개정 1975. 7. 25.]
- 제1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5. 7. 25., 1995. 1. 5.,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18조의2 (금지업무)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삭제 <1999. 2. 1.>
- 4.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제외한다)
- 5. 삭제 <1999. 2. 1.>
- [본조신설 1998. 1. 13.]
-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①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 13.>
- 제20조 삭제 <1999. 2. 1.>
- 제21조 (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 2.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폐지·양도
-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계약전부의 이전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양도
- [전문개정 1975. 7. 25.]
제3장 감독
[편집]- 제22조 (감독) ①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2. 1., 2001. 3. 28., 2008. 2. 29.>
-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1. 재무건전성기준
-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 3. 회계 및 결산기준
- 4. 위험관리기준
-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1999. 2. 1.]
- 제22조의3 (내부통제기준)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③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 3. 28.>
-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한국은행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 2.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3. 28.>
- [본조신설 2000. 1. 28.]
-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2조의2·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본조신설 2007. 7. 19.]
- 제23조 (검사) 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0. 1. 28.]
- 제23조의2 (경영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전문개정 2000. 1. 28.]
- 제23조의3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4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5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6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7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8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9 삭제 <1995. 12. 29.>
- 제23조의10 삭제 <1999. 2. 1.>
- 제23조의11 (청산)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 1.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24조의11제1항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3. 28.>
- ③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④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 ⑤금융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⑥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 [본조신설 1995. 1. 5.]
- 제24조 (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0. 1. 28.]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정 2001. 3. 28.>
[편집]- 제24조의2 (경영지도)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상호저축은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방법·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3 (경영관리)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기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개정 2001. 3. 28.>
- ④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5. 3. 31., 2008. 2. 29.>
- ⑤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1. 28., 2007. 7. 1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①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 ②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①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1. 3. 28.>
- ③관리인은 불법·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상법」 제399조제1항·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 ④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⑦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⑧「민법」 제35조제1항,「상법」 제11조제1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 3. 31., 2007. 7. 19.,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7 (경영관리의 종료)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24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8 (계약이전의 요구)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1.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 ④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삭제 <1999. 5. 24.>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 ③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④삭제 <1999. 5. 24.>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④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1 (계약이전의 결정) ①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④삭제 <1999. 5. 24.>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3 (파산신청)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삭제 <1999. 5. 24.>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4조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 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③제24조의10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24.>
- [본조신설 1998. 1. 13.]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01. 3. 28.>
[편집]- 제25조 (설립) ①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 3. 28.>
-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 3. 28.>
- ③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 3. 28.>
- ④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 3. 28.>
-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 3. 28.>
- [전문개정 1998. 1. 13.]
- 제25조의2 (업무) ①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6. 12. 30., 2007. 7. 19., 2007. 8. 3.>
- 1.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업무
- 2.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위한 업무
-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 5의2. 내국환업무 및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 5의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모집·인수 및 매출
- 5의4.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 5의5.「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 5의6.「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중앙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3 (정관) ①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3. 28.>
- ②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4 (임원) ①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 3. 28.>
- ②삭제 <1999. 2. 1.>
- ③삭제 <1999. 2. 1.>
- ④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5 (회비)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6 (회계의 원칙) ①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2008. 2. 29.>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7 삭제 <1999. 2. 1.>
- 제25조의8 삭제 <1999. 2. 1.>
- 제25조의9 (차입) ①중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삭제 <2000. 1.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25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2000. 1. 28.]
- 제25조의11 삭제 <1999. 2. 1.>
- 제26조 삭제 <1998. 1. 13.>
- 제27조 삭제 <1999. 2. 1.>
-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등) ①중앙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7·25, 2001. 3. 28.>
- ②중앙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개정 1975·7·25, 2001. 3. 28.>
- 제29조 삭제 <1999. 2. 1.>
- 제29조의2 삭제 <1995. 1. 5.>
- 제30조 삭제 <1995. 1. 5.>
- 제31조 삭제 <1995. 1. 5.>
- 제32조 삭제 <1995. 1. 5.>
- 제32조의2 삭제 <1995. 1. 5.>
- 제32조의3 삭제 <1995. 1. 5.>
- 제32조의4 삭제 <1995. 1. 5.>
- 제33조 삭제 <1995. 1. 5.>
- 제33조의2 삭제 <1995. 1. 5.>
- 제34조 (준용) ①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7·25, 2001. 3. 28., 2007. 7. 19.>
- ②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개정 1995. 1. 5., 1998. 1. 13., 2000. 1. 28., 2001. 3. 28.>
제5장 보칙
[편집]- 제34조의2 (권한의 대행) ①제23조의11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24., 2000. 1. 28.,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2008. 2. 29.>
-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중앙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본조신설 1998. 1. 13.]
- 제35조 (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이 제24조제1항·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③금융감독원장·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전문개정 1998. 1. 13.]
- 제35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감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5. 3. 31.>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상호저축은행의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와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전문개정 2000. 1. 28.]
- 제35조의3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8. 1. 13.]
-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7. 7. 19.>
- ②삭제 <2001. 12. 31.>
- ③상호저축은행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 ④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2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 [전문개정 1995. 1. 5.]
-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개정 2007. 7. 19.>)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2001. 3. 28., 2007. 7. 19.>
-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원
- 3. 제1호·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 3. 28., 2007. 7. 19.>
- [전문개정 1998. 1. 13.]
- 제37조의2 (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5. 1. 5., 1999. 2. 1., 2001. 3. 28.>
- [본조신설 1975. 7. 25.]
- [1999. 2. 1. 법률 제5738호에 의하여 2006. 11. 30.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12. 11.>
- ②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12. 11., 2007. 7. 19.>
- ③삭제 <2003. 12. 11.>
- ④ 삭제 <1995. 1. 5.>
- [본조신설 1975. 7. 25.]
- 제38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 [전문개정 1998. 1. 13.]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 7. 19.>
[편집]-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1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 [본조신설 2007. 7. 19.]
- 제3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7. 19.]
- 제38조의4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7. 19.]
- 제38조의5 (이의신청)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7. 7. 19.]
- 제38조의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7. 19.]
- 제38조의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7. 19.]
제6장 벌칙
[편집]- 제3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2001. 3. 28.>
-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1., 2001. 3. 28., 2007. 7. 19.>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의2.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주주등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1995. 12. 29.,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3. 12. 11., 2007. 7. 19.>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삭제 <1999. 2. 1.>
-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의2.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 5. 삭제 <1995. 1. 5.>
- 6. 삭제 <1995. 1. 5.>
- 7. 삭제 <2000. 1. 28.>
- 7의2.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7의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8.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1998. 1. 13., 1999. 2. 1., 2000. 1. 28., 2007. 7. 19.>
- 1. 삭제 <2007. 7. 19.>
- 2. 제15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삭제 <1999. 2. 1.>
- 4. 삭제 <1995. 12. 29.>
- 5. 삭제 <1995. 1. 5.>
- 6. 삭제 <2001. 3. 28.>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5. 7. 25.]
- 제39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본조신설 1998. 1. 13.]
-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
-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3. 제1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 9. 제23조의2·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0. 제24조제1항제1호(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2.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1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 1. 13., 2007. 7. 1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5. 1. 5.]
- 제41조 삭제 <1998. 1. 13.>
부칙
[편집]- 부칙 <제2333호,1972.8.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4)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 (5) 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부칙 <제2779호,1975.7.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 (4) (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제4867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0.1.28>[시행일 2000.1.28]
- (2)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 부칙 <제5050호,1995.12.29> 신용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5501호,1998.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 (2) 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 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1) 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2) 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07호,1998.1.13> 이자제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5738호,1999.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 (3)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1>생략
-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해산
-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 3. 정관의 변경
-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 6. 자본금의 감소
-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 <53>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203호,2000.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3) (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429호,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5)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 (7) 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11) 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561호, 2001.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 (2) 생략
- 부칙 <제6992호, 2003.12.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승인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3) (동일차주 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59>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143호, 2006.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22호, 2007. 7. 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자(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게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으로 한다.
- ⑩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㊱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 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⑱부터 <8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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