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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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3.6.21
제정: 2013.6.21


조문[편집]

  • 제2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취급자 등록 변경신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 등록증
  • 제4조(취급자 지위승계 신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 등록증
  • 제5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 제8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수량, 제조일,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현황
2. 부적합한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3. 부적합한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5. 재발방지대책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유의물질 조사·분석)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1027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제6조 관련)
  • [서식 1] 등록신청서
  • [서식 2] 취급자 등록증
  • [서식 3] (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
  • [서식 4] 수출입 신고서
  • [서식 5]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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