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보이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3.6.21 |
제정: 2013.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 취급자 등록증
-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2. 취급자 등록증
- 제5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 제8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수량, 제조일,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현황
- 2. 부적합한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 3. 부적합한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 5. 재발방지대책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2. 유의물질의 소유자
-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5.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유의물질 조사·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정관
-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27호, 2013.6.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의 위임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제6조 관련)
- [서식 1] 등록신청서
- [서식 2] 취급자 등록증
- [서식 3] (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
- [서식 4] 수출입 신고서
- [서식 5]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