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3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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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32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6.28 |
제정: 201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251호, 2015.3.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7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7조조에 따라 설립된 생활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의는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직원은 생활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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