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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제13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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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325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6.28
제정: 2015.3.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3251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조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7조조에 따라 설립된 생활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의는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직원은 생활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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