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7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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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법
- 시행: 2005. 8. 4
- 법률: 제768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 02-503-2190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 제3조 (위원회의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3. 정당에 관한 사무
-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국민투표와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당해 공공단체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5) 위탁선거의 위탁절차 기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6)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7)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정당이 1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 (9) 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0) 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 (11)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 (1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 제5조 (위원장)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 (5)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6조 (상임위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제7조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 제8조 (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제1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1조 (회의소집)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1.11, 2005.8.4>
- 제12조 (위원의 대우)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2.1.19>
-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 제14조 (선거계도)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2)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2.11.11]
- 제15조 (사무기구등 <개정 1990.4.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 (3)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 (5)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 (7) 사무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 (8) 사무총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 (9) 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10)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1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 (12)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 (1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 (1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 (1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 <17>제10항의 사무국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1)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 (2)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3) 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2.11.11]
- 제15조의3 (공무원의 채용등) (1)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 (2) 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2.11.11]
- 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개정 1992.11.11>)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 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1)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 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 [본조신설 1990.4.7]
- 제19조 (경비의 부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 2.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 (2)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 또는 기탁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0.4.7]
- 제19조의2 (특별정려금 지급) (1)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2.11.11]
- 제20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4.7]
부칙
[편집]- 부칙 <제3938호,1987.1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 (3)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제2·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4) (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5) (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088호,1989.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24호,1990.4.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96호,1992.11.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739호,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 2.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 (2)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 (2) 내지 (4)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4796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 전단중 "구·시의 동과 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중 "구·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 (2) 내지 <25>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4949호,1995.5.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5052호,199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5499호,1998.1.13> 은행법
- 제1조 (1)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제5625호,199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65호,2000.2.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부칙 <제6622호,2002.1.1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 (5) 및 (6) 생략
- 부칙 <제7190호,2004.3.12> 정당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시·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
- 부칙 <제7574호,2005.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14호,2005.7.28>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부칙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구역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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