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제5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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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법률 제50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7.1
제정: 1995.1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약정한 기일전에 전매 또는 환매를 통하여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2. "해외선물거래"라 함은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3.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해외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5. "선물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이하 "선물거래등"이라 한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이하 "선물거래업"이라 한다)
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위탁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제56조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영업(이하 "선물투자기금업"이라 한다)
6. "선물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위탁자"라 함은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물거래업자"라 한다)에게 선물거래등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8. "투자자"라 함은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물투자기금업자"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운용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10.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제2장 선물거래소[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4조 (조직 및 법인격) 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 제5조 (업무) (1) 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2) 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유사시설 개설등의 금지) (1) 거래소가 아닌 자는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소가 아닌 자는 선물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민법의 준용) 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기타 대표자로 본다.

제2절 설립 및 해산[편집]

  • 제8조 (설립허가) (1) 거래소의 설립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이 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과 설비를 갖추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 (정관) (1)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장소
4.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출자금 및 회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7. 경비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취급하는 선물거래의 유형 및 품목에 관한 사항
12. 선물거래의 결제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2) 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제10조 (설립등기) 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1조 (해산사유 및 해산결의의 인가) (1)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회원총회의 해산결의
3. 회원수가 10인미만이 되었을 때
4.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거래소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잔여재산의 분배) 해산후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제3절 회원[편집]

  • 제13조 (회원의 자격) (1) 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물거래업자이어야 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거래소의 성립 즉시 회원이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외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출자와 책임)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출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출자로 본다.
(2)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5조 (지분의 양도)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제16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상실
2. 당해 회원인 법인의 해산
3. 제명
(3) 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탈퇴시 잔무의 종결) (1)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거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회원에 의하여 당해 거래소에서 행하여진 선물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한 회원은 당해 선물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제18조 (회원보증금) (1) 회원은 장래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회원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2) 거래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당해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소는 회원보증금의 최저예탁한도·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기관[편집]

  • 제19조 (회원총회등) (1) 거래소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2)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운영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0조 (임원) (1) 거래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2인이상 및 감사 1인이상을 둔다.
(2) 이사장은 선물거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사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4)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6) 거래소에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3. 외국법인의 임원
4.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 법에 의한 형의 경우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제22조 (임직원의 거래제한) 거래소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위탁자 또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선물거래[편집]

  • 제23조 (거래자격)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업무규정) (1) 선물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선물거래의 유형 및 품목
2. 선물거래의 결제월
3. 선물시장의 개폐
4. 선물거래의 정지
5.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결제의 방법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외에 선물거래에 필요한 사항
(3) 거래소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시장의 임시개폐등에 관한 신고) 거래소는 그 성립후 최초로 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로 시장을 개폐한 경우 또는 임시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거래증거금) (1) 거래소의 회원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2)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의 최저예탁한도·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7조 (손해배상공동기금) (1)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2) 거래소는 공동기금의 적립율·적립한도·사용·관리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등) (1) 거래소는 선물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당해 회원의 선물거래에 의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당해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2)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9조 (채무변제순위) 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탁자·다른 회원 및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위탁자·회원 및 거래소의 순으로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 (시세표의 고시 및 보고서 제출등) (1) 거래소는 선물거래품목의 결제월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를 표시하는 시세표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거래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물시장에서의 시세 및 거래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1) 누구든지 선물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가 행하는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당해 선물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청약을 타인이 할 것을 사전에 통정하여 당해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행위
2. 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선물거래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
5.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선물거래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뜻을 유포하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선물거래를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선물시장에서 당해 선물거래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가 그 선물거래 및 위탁 또는 수탁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청구권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32조 (거래등의 제한) 위원회는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및 위탁자의 선물거래 규모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3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거래소의 임직원
  • 제34조 (선물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잔무의 종결) 이 법 또는 거래소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물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잔무의 종결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 (수탁계약준칙) (1) 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물거래의 수탁조건
2. 결제방법
3. 위탁증거금 및 그 예탁방법
4. 위탁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외에 선물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거래소가 수탁계약준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 (위탁증거금) (1) 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를 수탁할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소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2) 거래소는 위탁증거금의 최저예탁한도·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물업[편집]

제1절 선물거래업[편집]

  • 제37조 (허가) (1) 선물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자가 해외에서 선물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선물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선물거래품목별로 영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8조 (금융기관의 선물거래업 겸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선물거래품목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물거래업을 겸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등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39조 (허가기준) (1)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적 기초가 있을 것
2. 허가신청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제1항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겸영금지)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업자는 선물투자기금업을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영업의 변경등) 선물거래업자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및 양도·양수를 하거나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 (잔무의 종결) 선물거래업자의 허가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등의 경우에는 당해 선물거래업자 또는 그 승계인을 당해 선물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안에서 선물거래업자로 본다.
  • 제43조 (거래위험의 사전통지등) (1) 선물거래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선물거래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및 이에 따른 추가부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선물거래업자는 당해 선물거래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기재사항, 통지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선물거래업자는 선물거래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이하 "중개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또는 해외선물시장에 당해 위탁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중개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45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1) 선물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자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위탁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3.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선물거래등의 청약이나 중개등을 하고 위탁자에게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
4.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위탁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
5. 계약에 의한 선물거래등의 청약이나 중개등 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6. 기타 선물거래등의 수탁에 있어 위탁자의 보호에 반하거나 선물거래등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물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위탁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46조 (업무에 관한 서류) 선물거래업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47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선물거래업자는 사업연도마다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임직원의 거래제한등) (1) 선물거래업자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거래등의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물거래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등의 종류·가격·수량등 거래조건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아 행하는 선물거래 등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9조 (선물거래 등의 수탁 등에 관련된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등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유가증권 및 위탁자의 계산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0조 (책임준비금) (1) 선물거래업자는 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임직원의 위법·위규 또는 임무해태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선물거래업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1조 (해외선물거래) (1)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물거래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거래의 수탁 및 중개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선물투자기금업[편집]

  • 제52조 (허가) (1)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에서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3조 (금융기관등의 선물투자기금업 겸영) (1)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물투자기금업을 겸영할 수 있다.
(2) 재정경제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3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및 동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투자기금업자는 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업무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54조 (허가기준) (1) 재정경제원장관은 제52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적 기초가 있을 것
2. 허가신청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제1항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 (선물투자약관의 승인) (1) 선물투자기금업자는 선물투자약관을 제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선물투자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물투자기금업자의 상호
2. 선물투자기금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물투자기금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
5. 투자자의 원본액 및 총계약수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선물투자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운용중인 투자기금의 평가방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조건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기금의 운용) 선물투자기금업자는 투자기금을 선물거래등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 (기금의 평가) 선물투자기금업자는 운용하고 있는 투자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일 평가하고 이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 제58조 (업무의 제한) 선물투자기금업자가 투자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제59조 (불공정행위등의 금지) 선물투자기금업자는 공익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선물거래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자외의 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투자기금의 이익을 희생하여 다른 투자기금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물거래등의 위탁행위
2. 선물투자기금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선물투자기금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특정한 재산권을 투자기금으로 취득하거나 투자기금으로 취득한 특정한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대출하는 행위
3.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성을 해하는 선물거래등의 위탁행위
4. 기타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해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행위
  • 제60조 (준용규정) 선물투자기금업의 영업의 변경·업무·감독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43조제3항,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물거래업·선물거래업자 및 위탁자는 각각 선물투자기금업·선물투자기금업자 및 투자자로 본다.

제5장 선물거래위원회[편집]

제1절 설치 및 조직[편집]

  • 제61조 (위원회의 설치) (1) 공정한 선물거래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관련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원장관·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조달청 차장
3. 한국은행 부총재
4.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부원장
5. 증권감독원 부원장
6. 보험감독원 부원장
7. 거래소의 대표자
8. 선물거래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물거래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과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5인
(2) 위원회에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제1항제8호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63조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4조 (위원의 임기) 제62조제1항제8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5조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 법에 의한 형의 경우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제66조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6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제67조 (정치활동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8조 (위원 및 직원의 신분과 책임) (1)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2) 제2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2절 운영[편집]

  • 제69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0조 (업무 및 규정) (1)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관련기관의 감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1조 (피감독기관의 임원등의 징계요구) (1) 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관련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그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감독과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72조 (예산과 결산등) (1)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부는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국가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73조 (수수료) (1) 위원회는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4조 (업무협조) (1)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련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선물협회[편집]

  • 제75조 (설립) (1) 선물업자는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선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76조 (회비)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7조 (자율규제) 재정경제원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선물거래 및 그 위탁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자 및 투자자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거나 선물업자 상호간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닌 자는 선물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0조 (선물연수원) 협회는 선물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선물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감독[편집]

  • 제81조 (보고와 검사) (1) 재정경제원장관은 거래소 및 그 회원과 협회 및 선물업자(이하 "선물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며, 공익 또는 위탁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82조 (위원회에 대한 명령권등) (1)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3조 (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 재정경제원장관은 거래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2년이내에 선물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2회이상 받은 경우
(2) 재정경제원장관은 거래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거래소의 정관·업무규정·수탁계약준칙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당해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물거래품목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행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선물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선물거래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중지한 경우
5. 거래소의 행위 또는 그 개설하는 선물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상황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의 임직원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안 경우 또는 거래소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당해 거래소에 대하여 사유를 제시하고 당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4) 재정경제원장관은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 하여금 정관·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 (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9조 또는 제41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2회이상 받은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선물업자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제43조 내지 제50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1조제1항·제53조제3항·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물투자기금업자로 하여금 선물투자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기타 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거래소의 임직원은 선물업자 및 선물업자의 임직원으로 본다.
  • 제85조 (협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 재정경제원장관은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기타 협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거래소의 임직원은 협회 회원 및 협회 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 제86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재정경제원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선물시장의 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7조 (협의) 재정경제원장관은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일반상품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편집]

  • 제88조 (정관등에 관한 준칙의 고시)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정관·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과 선물투자기금업자가 정하는 선물투자약관에 관하여 그 표준이 될 수 있는 준칙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9조 (분쟁조정위원회) (1) 선물업자, 선물거래의 위탁자 및 투자자 기타 선물거래관련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상임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사무기구의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거래소의 임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협회 회장이 그 소속상근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5.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6. 선물거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인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90조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1) 선물업자, 선물거래의 위탁자 및 투자자 기타 선물거래관련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 기타 관련사항을 조정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8) 당사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91조 (행정심판) 거래소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거래소 및 선물거래업자는 선물거래 등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보되, 거래소 및 선물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우선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이 법에 의한 선물거래등을 함에 있어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외국환의 인수·인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한다.
  • 제93조 (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시장(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이 금지된 유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선물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로서 그 성격이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거나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4조 (외국인의 선물거래 제한)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5조 (권한의 위탁)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편집]

  •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소를 개설·운영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한 자
4. 제31조제1항·제33조·제44조·제45조제1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9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거래업을 영위한 자
6.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한 자
  •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2항·제24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1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제84조제3항·제8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1항, 제86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항·제2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표를 허위로 고시한 자
3. 제4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거나 교부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99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96조 내지 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3항·제26조제2항·제27조제2항·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한 자
4. 제25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6. 제46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7. 제47조(제60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8.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50조제1항·제2항(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41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선물투자기금업자는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투자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선물거래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은 금융상품 및 이와 관련한 지수(용역대가를 제외한다)의 해외선물거래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업자로 본다. 다만, 신탁업을 겸영하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물투자기금업을 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당시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은 선물거래중개인은 그 지정받은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업자로 본다.
제5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위원회는 선물거래의 규모 및 선물관련기관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이 법에 정한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업무중 일부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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